발신 : 주한미군사령관
수신 : 미육군성 정보국
현재 정세
1. 3개의 안건이 이번주에 법률화되었다. 군대조직법, 국가보안법, 우편검열에 관한 임시법이 그것이다. 국가보안법은 ‘정부를 사칭하는 행위, 국가의 안녕을 위협하는 폭동을 일으킬 목적으로 세력을 규합하거나 서로 비밀결사를 추구하는 행위, 스스로 집단을 형성하는 행위나 살인‧방화 행위, 통신 설비의 파괴를 목표로 삼아 조직을 만드는 행위,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선전을 고의로 선동하거나 그러한 선전에 몰입하는 행위, 국가보안법의 통제를 받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연루시킬 목적으로 무기, 자금, 보급품, 계약, 기타 다른 것들을 제공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 규정을 상술하고 있다. 처벌 규정은 종신형에서 징역 1년까지 나열되어 있다. 국가보안법은 또한 "이 법에서 상술하고 있는 것과 같은 죄를 범하였지만 자발적으로 자신의 죄를 자백한 사람들은 자신들의 형량이 감해지거나 전적으로 방면될 것이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논평 : 국가보안법은 공산주의자들과 다른 어떤 반체제 집단을 기소하는데 충분할 것이다.
‘국군의 조직에 관한 법’(WEEKA 47)은 국가 방위 구조에 대한 개요를 담고 있으며 징병제도에 관한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대통령이 군 최고 통수권자가 될 것이다. 대통령을 보좌하는 4개의 기구는 다음과 같다.
(1) 최고국가방위위원회
(2) 중앙정보부
(3) 국방자원통제위원회
(4) 군사의회
군 최고통수권자 바로 아래에는 국방부 장관이 인솔하는 국방부가 있다. 국방부 장관 밑에는 육‧해군 통합본부가 있다. 이 본부는 군대 내에서 최고위 장교인 참모총장의 통제 하에서 기능한다. 총참모장의 휘하에는 육군과 해군 총참모장들이 있고 둘 다 동등한 지위에 있다. 국군은 정규군과 의용군으로 구성될 것이다. 정규군은 평화시에 10만 명을 초과하지 않을 것이며 의용군 병력은 정규군 병력에 의지할 것이다.
마찬가지로 해군도 정규 해군과 방위 해군의 2가지 요소로 구성될 것이다. 정규 해군은 평화시에 1만의 병력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방위 해군의 병력은 정규 해군 병력에 의존하고 있다.
이 법의 다른 주목할 사항은 육군 사단 구획의 설정, 해군 구역의 설정, 함대와 해군 기지의 설립, 그리고 육군 소속의 항공요원에 관한 규정들이다.
그 법은 대통령에게 광대한 권력을 부여하고 있다. 대통령은 법령에 의해 확립된 다음과 같은 권한을 갖는다.
(1) 육군과 해군의 조직
(2) 육군과 해군의 관할구역
(3) 함대와 해군 기지
게다가 대통령은 무장된 군대의 중요 지휘관(장군들의 경우 내각에 의해 결정된 인물)에 대한 임명권과 해임권을 가지고 있다. 참모총장은 현재 군복무 중인 장교들 가운데 선출될 것이다.
논평 : 이 법은 한국과 같이 경제력이 미약한 국가가 실행하기에는 야심찬 것이었다. 함대, 해군 기지, 육군 항공대, 고용 등은 국가 예산에 의존할 것이다. 이러한 법의 시행은 제한된 규모로 이미 존재하는 시설들을 확장함으로써 이루어질 것인데, 예를 들면 현재 해안경비대는 아마 해군의 근간을 이룰 것이다.
문제를 일으킬지도 모르는 그 법의 또 다른 특징은 육군과 해군 본부와 다른 모든 필수 기관들의 조직을 결정할 대통령의 권한이다. 이것은 아마 일반 참모부나 특별 참모부에 적절히 안배된 기능을 수행하도록 조직된 부서에 이중적인 낭비성 노력이라는 부담을 주게 될 것이다. 흔히 당면한 정치적 어려움은 총참모장의 임명에서 야기될 수도 있다. 이 법안에서 제시되었듯이 군사 조직은 건전한데 마지막에 언급한 사항들의 적용이 이 법의 효율성을 결정할 것이다.
2. 11월 26일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 청년들에게 국방부 산하에 설립될 국민군대에 참여해 줄 것을 방송을 통해 호소했다.
3. 미군 사령관은 11월 27일 언론 성명을 통해 한국에 있는 미국 군사고문단은 한국 방위군을 훈련시키는데 만족할만한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진술했다.
4. 한국 외무부 장관은 11월 26일 미국무부에 미군 철수를 지연시켜 줄 것을 호소했다.
5. B-2 정보원에 따르면 서북청년단(Northwest Young Mens Association), 대동청년단(United Young Mens Party), 한국청년총연맹(General Alliance of Young Men), 한국독립청년회(Korean Independence Young Men), 대한독립촉성회 청년단(National Society for the Acceleration of Korean Independence Youth Corps), 한국인퇴역군인회(Korean Veterans Association)의 대표자들이 11월 29일 이승만 대통령의 요청에 따라 서울에서 만났다. 조선민족청년단(Korean National Youth Corps)은 그 자리에 참석하지 않았다. 대표자들은 모든 청년 단체를 ‘대한청년단(Great Korean Youth Association)’으로 통합하는 문제를 토론하였다. 그 조직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공산주의와 싸우는 것
(2) 한국을 통일시키는 것
(3) 국가방위를 위한 인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
(4) 한국 청년의 정신과 신체를 향상시키는 것
대표자들은 만일 아래와 같은 사항이 준수된다면 대통령에게 200,000명을 제공할 수 있다고 진술했다:
(1) 이승만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그 단체의 수반이 될 것.
(2) 무기가 지급되어야 하고 무기 사용에 있어서 중대급에까지 파견된 미군 장교들이 행하는 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
(3) 다음에 열거하는 장관들을 교체할 것 : 국무총리, 내무부 장관, 외무부 장관, 농림부 장관, 상공부 장관.
논평 : 이러한 청년단체 통합론은 국회가 11월 초 대통령에게 제출했던 제안, 즉 애국청년조직으로부터 50,000명을 선발하여 국가를 보호하기 위한 하나의 청년연맹으로 조직할 것을 건의한 제안과 일치한다(WEEKA 46). 통합 계획은 또한 이승만 대통령이 11월 26일에 한국 청년들에게 라디오 방송으로 호소한 것에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 시기에 정부 내각의 개편에 반대하는 이승만 대통령의 확고부동한 입장의 견지에서 본다면 이 대통령은 위의 세 번째 조건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현재 제한된 군장비의 보급은 두 번째 조건의 이행을 가로막을 것이다. 사정이 그러하므로 이 대통령은 첫 번째 조건도 거절할 것이다. 첫 번째 조건은 이범석 국무총리에 의해 만들어졌고 그에게 지속적인 충성을 서약한 조선민족청년단(Korean National Youth Group)이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도 더 고위인사의 후원을 새로운 조직에게 제공하도록 분명히 의도되어 있기 때문이다.
공화국을 지원하기 위한 청년단의 편파적인 통합조차도 공화국을 강화시킬 것은 자명하다.
군대
1. 병력 : 경찰은 변화 없음. 국방경비대 - 43,702명, 해안경비대 - 3,490명.
2. 두 건의 38선 사고가 그 기간 동안에 보고되었다. 두 건 모두 한국인들이 일으킨 것들이다. (중략)
반란행위
(중략)
2. 폭도들은 제주도에서 계속 활동하고 있고 국방경비대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검거되고 있다. 이 시기 동안 2개의 마을이 습격을 당했고 50명의 우익인사와 30명의 공산주의자가 죽었다고 보고되었으며 11월 11~26일 기간 동안의 지연 도착한 요약보고는 총 167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사망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3. 소규모 폭도 무리와 그 동조자들이 아직까지도 주로 전라남도에 존재한다. 경찰과 국방경비대 부대들은 아직까지 활동하고 있는 자들을 체포하기 위하여 그 지역을 샅샅이 뒤지고 있다. 경찰은 10월 19일에서 11월 13일에 이르는 기간 동안에 전라남도에서 경찰관 328명이 사망했고 46명이 부상을 입었다고 보고했다(경찰측 보고). 국방경비대는 11월 29일 현재 1,714명이(50명의 양민을 포함하여) 여수-순천 반란사건에 가담한 것에 대해 재판을 받았다고 보고했다. 1,714명 가운데 총 866명이 사형을 언도 받았고 그 중 67명이 사형 집행을 당하였다. 150명이 종신형을 받았고, 541명이 면직되었으며 나머지는 12~20년형을 선고받았다. 11월 29일 현재 포로 900명이 공판을 대기하고 있었다. (국방경비대 측 보고). (중략)
6. 여수, 대구, 나주 그리고 강원도 지역을 제외한 모든 보고에 나타난 공산주의자 폭동은 도시 습격 2건, 경찰서 습격 1건, 우익인사 사망자 50명, 공산주의자 사망자 30명(모두 제주도 사망자), 우익인사 습격 3건, 사보타지 2건, 노동자 파업 2건, 학교 파업 1건으로 집계되었다. 지연된 보고서들은 167명의 공산주의자들이 사망했고 우익인사에 대한 2건의 습격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익에 의해 사주 받은 폭력행위는 보고되지 않았다. 이 기간 동안 개인 3명이 정체불명의 정당소속 인원들에 의해 습격받았고 지연된 보고서에는 11월 18일에 그러한 습격 1건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다.
심리적 상황
1. 2개의 다른 신문사에서 온 기자들은 어떤 ‘지침들’이 한국정부의 공보기관에 의해 모든 한국 신문사들에 하달되어 왔다고 미군정 관리들에게 통보했다. 이러한 소위 지침들은 중앙선전위원회에서 비롯된 것으로 믿어지며(WEEKA 48) 특정 뉴스 항목들을 다루는 하나의 지침서로써 의도된 것이다. 그 지침들은 다음의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A) 북한 정부는 ‘북한 괴뢰정권’으로 불려져야 한다.
(B) 신문 원안 표현은 김일성과 북한 정부의 다른 지도자들을 언급해서는 안 된다.
(C) 신문사들은 미군 철수에 관계되는 뉴스나 공론을 보도해서는 안된다. 연장된 (미군) 점령을 반대하는 어떠한 선동적인 뉴스나 논평도 인쇄되어서는 안된다.
(D) 반란군의 행위를 묵과하는 논평이나 어떤 종류의 반역 행위에 대한 동정어린 표현도 제시되어서는 안 된다.
(E) 남한에서의 마찰이‘잔학한 민족학살’임을 의미하는 표현은 그것이 반란군과 국군 사이에서 (그들이) 동등하다는 생각을 심어주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회피되어야 한다.
(F) 집필자는 국가와 사회에 직접적인 이익이 없는 중상과 욕설이 담긴 진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논평 : 3년 동안 미군 철수를 설교 받아왔던 한국 ‘일반인들’은 한국의 안전이 보장될 때까지 미군이 계속 점령군으로 남아 있어야 한다는 2주간에 걸친 정부의 주장을 아직까지는 동의하지 않은 듯 싶다. 심지어 가장 강력하게 지속적인 미군 주둔을 언명했던 사람들 사이에서조차 그러한 미군 주둔에 대한 필요성의 현실적인 인식과 민족자결을 소원하는 갈망 사이에서 확실히 정신적인 줄다리기가 존재한다. 비록 계속적인 점령을 반대하는 전단과 삐라가 한국정부에 의해 좌익으로 낙인 찍혔을지라도 온건파들이 연관되었가에 대해서는 확실치 않다. (후략)
GENERAL HEADQUARTERS, FAR EAST COMMAND
ADJUTANT GENERAL'S OFFICE
RADIO AND CABLE CENTER
EMS
INCOMING MESSAGE [illegible]
[illegible]
5 Dec 48
FROM : CG USAFIK
TO : DA (INTELLIGENCE DIV, GSUSA)
INFO : AMA CHINA (G-2)
NR : ZGBI 2007 (WEEKA NR 49, PERIOD 28 NOV TO 4 DEC 48)
Current intelligence.
1. 3 bills became laws this week. The Mil Orgn Law, The National Security Law and the Temporary Law on Postal Censorship. The National Security Law specifies punishment for those "pose as a govt," "seek to consolidate or go together with the object of disturbing the tranquility of the state, go themselves as or form an orgn with the aim of murder or incendiary action and destruction of communication facilities, deliberately incite or indulge in propaganda to attain the aim of the orgn or give weapons, money, supplies, promises and other things with the aim of implicating others in the clutches of this law." Penalties range from imprisonment for life to imprisonment for 1 year. The law also provides that, "those who have committed a crime as specified in this law, but have confessed voluntarily shall have their punishment mitigated or shall be entirely exonerated."
Comment: The law should suffice for the prosecution of Communists and any other dissident gp.
The Temporary Law on Postal Censorship states that the Pres, in the interest of national security is auth to suspend all communications with foreign countries and the area north of the 38th Parallel; the Pres may establish an agency to censor mail; the Minister of Communication may required the registry of dispatch or receipt of a missive and mails which endanger national security or the peace of the nation or which are anti groups may be confiscated.
The "Law on the orgn of the National Armed Forces" (WEEKA Nbr 47) outlines the structure of the National Defense and provides for conscription. The Pres is to be th. Supreme Comdr. Assisting the Pres are 5 agencies:
(1) The Supreme National Defense Committee
(2) The Central Intelligence Bureau
(3) The Committee of Controls over resources for
National Defense
(4) The Mil Affairs Council.
Directly under the Supreme Comdr is the Dept of National Defense headed by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Under the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is the Hq of the Army and Navy. This hq functions under the Chief of the General Staff, who will be the highest mil official in the armed forces. Subordinate to the Chief of the General Staff and both on an equal level are the Chiefs of Staff for the Army and Navy. The Army will consist of a RA and a Defense Army (Militia). The RA shall not exceed 100,000 personnel during peace time and the str of the Militia will be dep upon the str of the RA.
The Navy likewise shall consist of 2 components, the Regular Navy and the defense Navy. The Regular Navy is limited to a peace time str of 10,000 and the str of the Defense Navy depends on the Regular Navy str.
Other noteworthy features of the law are the provisions for establishment of mil division districts, naval districts, fleets and naval bases, and the air personnel as part of the Army.
The law gives broad powers to the Pres. He is auth to establish by decree:
(1) The orgn of the Army and Navy;
(2) The Mil and Naval District;
(3) Fleets and Naval Bases.
In addition he has the power of appointing and dismissing the key officers (subj to a decision by the cabinet in the case of generals) in the armed forces. The Chief of the General Staff will be selected from those officers presently in the mil service.
Comment: The law is ambitious for a country as economically weak as Korea. The establishment of fleets, naval bases and an air army or service will depend on the budget. It is probable that the implementation of this law will be an expansion, on a limited scale, of the already existing facilities, for instance the present Coast Guard will probably form the basis for the Navy..
Another feature of the law which may cause difficulty is the power of the Pres to determine the composition of the Army and Navy hqs, all other necessary orgns. This may lead to a duplication of effort, wherein bureaus are organized to perform function which properly belong in a general or special staff section. The usual political difficulties may also be incountered in the appointment of the Chiefs of Staff. The mil orgn as provided for in this law is sound; the implementation of the last is what will determine its effectiveness.
2. On 26 Nov Pres Rhee broadcast an appeal to the Youths of Korea to participate in the Militia which is to be established under the reot of National Defense.
3. The CG, in a press statement 27 Nov, stated that the American mil mission in Korea is making ataisfactory progress in training the security Forces of Korea.
Comment: This is the first official announcement of the existence of the mil advisory gp.
4. The foreign minister of the Republic of Korea on 26 Nov appealed to the US State Dept for a postponement of US trp withdrawal.
5. According to a B-2 source representatives of the Northwest Young Mens Assocciation, United Young Mens Party, the General Alliance of Korean Young Men, Korean Independence Young Mens Society,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Acceleration of Korean Independence Youth Corps and the Korean Veterans Association met in Seoul 29 Nov at the rqst of Pres Rhee. The Korean National Youth Corps was not represented. The representatives were to discuss a merger of all youth orgn into the "Great Korean Youth Association. The objectives of the orgn are:
(1) To combat Communism
(2) To unify Korea
(3) To furnish a source of manpower for a National Guard
(4) To improve the mind and body of Korean Youth.
The representatives stated that they would furnish the president 200,000 men if:
(1) President Rhee would actively head the organization,
(2) Arms were issued and training in their use conducted by American offs down to co level.
(3) The following ministers were replaced: Prime Minister, Minister of Home Affairs, Minister of Foreign Affairs, Minister of Agriculture and Forrestry, Minister of Industry and Commerce.
Comment: This consolidated corresponds peferally to a proposal which the assembly fwded to the president early in Nov to have 50,000 men from the Patriotic Youth Groups organize into a youth league for protecting the nation. (WEEKA Nbr 46). The plans of consolidation were perhaps also influenced by an appeal which President Rhee broadcast to the Youth of the Republic 26 Nov. In view of President Rhee's adamant stand against reorganization of the govt at this time, it is unlikely that Rhee will meet condition (3) above. The present limited supply of mil equipment will preclude fulfillment of condition (2). Such being the case Rhee will probably reject condition (1), which apparently is intended to afford the new group a higher official backing than that held by the Korean National Youth Group which was built by and continues to pledge allegiance to Prime Minister Lee Bum Suk.
It is obvious that even a partial consolidation of the youth to support the Republic will strengthen it.
Military:
1. Strength: Police-no change; Constabulary-43,702, Coast Guard-3,490.
2. Two parallel incidents were reported during the period. Both involved only Koreans.
Subversive:
2. Raiders continued to be active on Cheju Do and to be rounded up by the constabulary. During this period it was reported that 2 towns were attacked, 50 Rightists killed, 30 Communists killed and a delayed summary for the period 11-26 Nov lists a total of 167 Communists killed.
3. Small groups of mutineers and sympathizers are still at large in Cholla Namdo. Police and constabulary units are scouring the area to apprehend those still active. Police report that 328 policemen were killed and 46 injured in Cholla Namdo during the period 19 Oct-13 Nov. (Police report) the constabulary reports that as of 29 Nov 1,714 (including 50 civ) persons have been tried for participation in the Yosu-Sunchon uprising. Of this total 866 received the death sentence, of whom 67 have been executed, 150 received a life sentence, 541 were dismissed and the remainder received sentence of from 12-20 years imprisonment. As of 29 Nov 900 prisoners were awaiting trial. (Constabulary report).
6. Communist violence, including all reports except those for Yosu, Taegu, Naju and Kangwon Do, total 2 attacks on towns, 1 attack on police, 50 Rightist killed, 30 Communists killed (all on Cheju Do), 3 attacks on Rightist, 2 acts of sabotage, 2 labor strikes and 1 school strike. Delayed reports list 167 Communists killed, and 2 attacks on Rightist. No Rightist-inspired acts of violence were reported. Three individuals were attacked by persons of unknown political affiliation during the period and a delayed report lists 1 such attack on 18 Nov.
Sabotage and Espionage: On 30 Nov a Korean communication cable was cut by unknown persons near (977-1635). (A-1).
Psychological:
1. Reporters from 2 different Korean newspapers informed American officials that certain "directives" had been issued to all Korean newspapers by the office of public information of the Korean Govt. These alleged "directives" are believed to have originated in the central committee on propaganda (WEEKA Nbr 48) and are intended as a guide in handling certain news items. They include the following:
(A) The govt in North Korean should be referred to as "The North Korean Puppet Regime."
(B) Expressions of protocol should not be used in reference to Kim Il Sung and other leaders of the govt in the north.
(C) Newspapers should not report news or speculation
regarding withdrawal of US Forces; no news or comments agitating against prolonged occupation should be printed.
(D) Comments condoning the actions of rebel units or expressions of sympathy toward rebel activities of any kind should be prohibited.
(E) Expressions connoting that the attrition in the south is "mutual slaughter of race" should be avoided because it tends to convey the idea of equality between the rebels and the National Army.
(F) Writers should not use statements of slander and abuse which are of no direct advantage to the nation and society.
Comment: It is probable that the Korean "man in the street," to whom withdrawal has been preached for 3 years, is not yet sold on the govts 2-weeks old campaign for continued occupation until the security of Korea is assured. Even among those who are most strongly advocating continued occupation there is undoubtedly a mental tug-of war between a realistic realization of the necessity for such occupation and the wishful desire for "self-determination. Though such leaflets and handbills as have appeared opposing continued occupation have been branded "leftist" by the Korean Govt, it is not certain that the moderates are not also invol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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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ㄱ】
가옥소실 258
간첩학교 161
강도높은 작전 116
강순 36
강파 129
거문악 126
검열단 100
게릴라 72, 123, 191, 193, 197, 220, 229, 230, 231, 232, 233, 239, 243, 252, 253, 258
- 무기 254, 255
- 조직유형 254
- 숫자 239, 254
게릴라 진압대대 227
경무부 50
경비대 56, 57, 59, 65, 66, 67, 69, 70, 72, 73, 76, 77, 78, 79, 82, 86, 88,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3, 105, 106, 111, 114, 116, 125, 164, 166, 174, 177, 180, 183, 186, 187, 188, 191, 195, 196, 197, 200, 201
경비대 군복 194
경비대 복장 97
경비대 사령관 97
경비대원 탈주 68
경찰
- 가혹행위 252
- 무장해제 37
- 배치 164
- 응원경찰 400명 235
- 경험자 154
- 피살 55, 79
경찰 발포 37
경찰 보복 59
경찰폭행사건 159
경찰피해 52
계엄령 104, 110, 188
고문치사 52
곡물수집 32, 35, 42, 43, 162
공격 80, 82
공산테러훈련소 160, 161
공산폭동 52
공안국 247
과도입법의원 149
과장
- 게릴라 사상자 수 232
관음사 100, 114, 116, 123
광복청년단 44, 46
**광주호**
-해안경비대 감시선 191
**과선박**
-북한선박 104
-소련 국기 단 함정 106
-소련표식 달린 선박 104
-잠수함 90, 129, 194
구국투쟁위원회 82
**9연대** 90, 100, 101, 103, 106, 120, 122, 179, 187, 190, 223, 224, 225, 226, 239, 244
-대부분 살상 사행 120
-탈주 244
-토벌작전 성공 99
**구좌면**
-김녕리 89, 111
-세화리 85
-송당리 65, 69, 78
-평대리 89
-하도리 57
-행원리 95
구호물자 124
국가보안법 256, 258
국군의 조직에 관한 법 258
국립경찰 150
국민군대 260
국민의회 159
국방경비대 77, 172, 179, 190, 219, 220, 223, 224, 225, 226, 228, 229, 230, 231, 233, 244, 245, 248, 249, 251, 255, 256, 257, 258, 262
국방자원동제위원회 259
국회 256
국회의원선거법 75
군경알력 253
군경합동 토벌대 111, 114, 117
군기대 113
**군대**
-병역 261
-조직법 258
군북수점 108
군사고문단 260
군사법정 103
**군속청**
-세출작업 256
귀환자 27
그린비음 250, 251
극좌분자 153
김구 39, 42, 156, 159, 184, 187, 241
김규식 31, 34, 39, 184, 187, 241
김녕저서 87
김달삼 73, 87, 92, 132, 193
김대전 131
김도연 31
김도현 34, 39, 130, 163
김동성 110
김두현 94, 201
김명 123
김무경 33
김상돈 34
김석우 165
김석황 158
김성추 157
김시원 122
김시탁 150
김익동 34
김일성 81, 86, 262
김일성 전위대원 77
김일성대학 86
김정제 33
김진수 149
김창관 28
김창열 28
김창하 27
김평호 122
김학배 149
【ㄴ】
남로당 41, 45, 51, 72, 73, 77, 81, 86, 121, 155, 160
-작전명령 184
-충청남도지부 72
남로당 선전부장 59
남로당 조천지부 50
남로당의 선동 36
남원면 71, 111
-남원리 96
-위미리 71, 96
-의귀리 106
남조선과도정부 119
납치 89
노루오름 123
노획
-경기관총 박격포 123
-무기 115
-빈 탄창 노획 126
-폭도 무기 식량 99
노획문서 50
농업학교 70
【ㄷ】
단정분쇄투쟁위원회 84
대공보 187, 188
대구폭동 200, 202
대동청년단 46, 47, 49, 53, 56, 62, 65, 85, 99, 163, 171, 194, 239, 260
대량학살 113
대정면 84, 96
-모슬포 91
-일과리 80
대정지서 68, 95
대통령
-서청투입 98
대한독립촉성국민회 38, 39, 130, 159, 171, 244
대한독립촉성전국청년동맹 33, 46, 47, 99, 260
대한민주청년동맹 39
대한청년단 260
도로차단
- 장애물 91
도야마 203
독도 189
독립신보 150
동맹휴학 72
드루스 237, 238
던 247
【ㄹ】
라니오. 평양 198
【ㅁ】
마을 소설 111
마지막 작전 103
맥아더 187
맨스필드 237, 238, 239
메이데이 189
명령
- 모든 좌익 제포명령 253
모리배 33
모스크바 외상회담 156
모슬포경찰지서 57, 62
모슬포항 화재사건 25
목포경찰서 35
무기
- 무기탈취 111
- 게릴라 보유무기 191
무력강화 105
무릉지서 77
무분별한 사살 121
무장 게릴라 193
무장해제 25, 26
무장해제단 203, 204
무차별적 공포통치 120
문도배 150
물자 은닉처 79
미곡수집 51, 165
미국
- 육군성 245, 258
미군
- 제20보병연대 211
- 제59중대 207
- 제6보병사단 209, 211, 212, 213, 214, 215, 216, 217, 218, 220, 221
미군부대 공격 80
미군 철수 256
- 지연호소 260
미군사고문관 100, 110, 113, 124
미군정 36
미군정장관 49, 70, 75
미군철수 지연 벌미 81
미소공동위원회 40, 156
미접령군 사령관 81
민간인 복장
- 특수부대 123
민간인 소요 35, 36
민보단 113, 124
민석림 187
민족통일총본부 158
민족학살 263
민주애국청년동맹 53, 89, 153, 199
민주주의민족전선 38, 150, 155
밀부역 147
밀수 27, 29, 33, 246
밀수선 47
밀입국자 47
밀항 31, 148
밀항선 40, 86
【ㅂ】
박격포 90
박진경 76, 79, 184, 190
반미분자 166
방첩대 38, 39, 40, 41, 44, 45, 46, 48
방화 96
백두단 40
백상원 165
백지투표 85
병참지원 123
보궐선거 244
보상금 53
보안대 26, 146
봉화 84, 90
부대 재편성 190
복로당 244
북조선인민군 증원부대 84
북한 169
-인민군 제주도에 파견 77
북한 괴뢰정권 262
북한선거 82, 83, 85
북한기 97
북한선박 80, 81
북한인 84
분리주의 119
불법모임 160
브라운 237
비망록 81, 236
비밀입대 103
비밀집회 183
비상사태 110, 219
빗절작전 99, 125
빨갱이 사냥 157
**빠라** 51, 52, 75, 243
-경찰에 저항 59
-곡물수집 반대 43
-공산당 추종 84
-국회의원 선거 절대반대 78
-도지사 암살요구 41
-동맹휴학 옹호 72
-미국 점령 반대 263
-미군철수 북한선거 요청 83
-반미 빠라 41, 42, 66
-육지경찰 제거 88
-이승만 처단 60
-향보단 해제요구 67
[ㅅ]
사변계획 116, 121
사설 187, 188
사회노동당 149
**살해**
-우익피해 194
**3·1사건** 35, 151, 155
-무허가 집회 35
3월 1일 폭동 36
삼양지서 91
새로운 전술 96
**서계면** 85, 91
-서계리 94, 96
-서홍리 71, 92
-토평리 94
**서북청년단** 47, 48, 72, 83, 88, 92, 94, 98, 99, 103, 156, 157, 158, 159, 163, 198, 201, 260
-극렬행동 159
-대전지부 선언문 157
-창립 156
-폭력성 98
서북청년단지부 47
서상춘 31
**선거** 167
-제주도 선거 240
-제주도 선거 무효선언 75
선거관리위원 사임 63
선거관리위원 피신 62
선거관리위원장 61
선거관리위원장 피살 62
선거관리위원회 167, 244
선거등록 55, 236
선거등록사무소 169
선거인명부 168
선우기성 157, 158
성관악 125, 126
세무서 92
세포 74
세화지서 65
소강상태 81, 169, 173
소개 111, 124
소련 243
소련주기 106
소련선박 191
소련표식 104
**소탕작전** 98, 117, 180, 186, 224
손원일 117, 164
송효성 164
수도경찰청 99
수도경찰청장 44, 99
수용소 124
쉬 237, 239, 240
쉬메드 242
**습격**
-북촌리에서 트럭습격 95
-선거등록사무소 171
**시위**
-곡물수집 반대 161
-반미 시위 151
식량부족 125
신기안 149
신병모집 191
신성모 116, 127
신우균 33
신의회 31, 156
신탁 159
신한주식회사(New Korea Company) 147
【ㅇ】
안덕면 70
- 감산리 80
- 덕수리 86
- 동광리 42, 161
- 사계리 71
- 서광리 83, 87
- 화순리 94
안재홍 189
안철 48
애월면 61, 88, 91
- 고성리 92
- 귀덕리 83
- 남읍리 78
- 수산리 92
- 신엄리 54, 58, 59, 94, 95, 102, 199
- 애월리 114
- 하귀리 61, 64, 69, 77
애월지서 92
양창관 149
어승생악 76, 79, 81
엘리트 중대 103
여성동맹 74
여순반란 248, 251, 255
여운형 31, 150, 154
5·10선거 70, 183, 187
5연대장 238
오용국 34, 163
우익정당 38
우익단체 강제가입 46
우익인사 피살 58
- 대정 대정면 단장 67
우익테러 46
우익피해
- 경찰 부친 92
- 경찰 친척 92
우편검열 27, 28
우편검열에 관한 임시법 258
원조약속 86
위장
- 경비대 군복 194
- 경비대복 89
위조지폐사건 156
유엔한국위원단 127, 130
유엔한국임시위원단 167, 242
유재홍 120
유해진 49
윤기섬 34, 150
음모
- 섬 전복 252
- 인민공화국 수립음모 198
응원경찰대 35, 193
의귀전투 106
이감송 34
이덕구 93, 122, 131, 197
이두옥 33
이범석 46, 100, 117, 158, 261
이승만 39, 42, 60, 117, 127, 130, 158,
159, 241, 260, 261
2세대 100, 101, 106, 110, 120, 123,
125, 126, 131, 225, 226
2연대장 104
이윤영 156
이장례 28
이정선 47, 48
인쇄기 90
**인명피해** 53
- 1만 5,000명 118
인민공화국 92
인민군 192
인민위원회 74, 155, 162
인민투쟁 184
인민해방군 73, 86, 83, 87, 253
**일본군** 23, 133, 134
- 군사력 133
- 무기 134
- 무장해제 138, 147
- 석량 134
- 제108독립혼성여단 136
- 제111사단 136
- 제121사단 136
- 제17방면군 133, 134, 135
- 제58군 136, 138, 203
- 제96사단 136
- 제주도작전 참여 185
- 철수병력 143
- 철수병력현황 144, 145, 146
- 철수완료 146
- 탄약 발견 163
- 헌병배치현황 142
일본군 철수 26
**일본군사령관**
- 고즈키 요시오 136
- 다카다 요시토 136
- 도이카 노보루 136
- 마사이 요시토 136
- 이와사키 도게오 136
- 이이누마 136
- 이타가키 135
- 히라오가 츠토무 136
임관호 119
임시경찰 92
임시군사고문단 97
임시군사고문단장 247
임일 157, 158, 159
입법의원 31, 34, 39
**【ㅈ】**
자위대 74
자유신문 148
작은 모스크바 48
**작전**
- 4월 27일 작전 238
- 4월 28일 작전 238
- 4월 29일 작전 239
- 4월 30일 작전 239
- 5월 1일 작전 239
작전명령 183
잠수함 기지 129
장건상 31, 150
장윤필 157
장의호 159
장재반 33
장택상 128, 151
재선거 70, 75, 127, 130
재판 120
잭슨(Jackson) 242
저지지서 66
적개심 157
전과
- 과장 97
전력공급 중단 243
정밀검사 248
정주교 31
제주 방첩대 163
제주감찰청장 31, 32, 33, 42, 50
제주경찰감찰청 44, 47
제주경찰서장 35
제주농업학교 45, 71
**제주도**
- 60~80%가 좌익 38
- 70%가 좌익 37, 154
- 밀수행위 점결지 34
제주도 폭동 56, 58, 60, 70
제주도사령관 183
제주도 선거 무기연기 190
제주도지사 41
제주도청 105
제주비행장 59, 172
제주신보 149, 165
**제주읍** 57, 71, 91, 93, 154
- 노형리 57, 95, 96, 201
- 도남리 89
- 도두리 62, 68, 75, 92, 105, 112, 113
- 도련리 76, 87
- 봉개리 53
- 삼양리 59, 62, 78, 104, 107
- 오등리 69, 95, 177
- 오라리 60, 61, 67, 105, 177
- 월평리 95, 201
- 이호리 53, 67
- 화북리 59, 62, 93
제주중학교 45
제주친선협회 114
조만식 158, 159
조선민족청년단 49, 50, 66, 158, 244, 260, 261
조선민주당 158, 244
조선인민공화국 155
조소앙 187
조수지서 85
조양순 36
조천면 63, 161
- 교래리 69, 123
- 북촌리 59, 77, 79, 95, 162
- 선흘리 82, 96
- 신촌리 57
- 신흥리 91, 92
- 와흘리 77
- 조천리 55, 56, 73, 74, 79, 94, 95, 199
- 함덕리 60, 62, 66
조천지서 91
좌익인사 구타 44
좌익정당 분쇄 활동 39
주한미군 36
주한미군사고문단 245
주한미군사령관 38, 203, 240, 258
**중문면**
- 도순리 70, 75
- 중문리 93, 100
- 하원리 78
중문유지장 37, 155
중문지서 78
중문지서 발포사건 37, 15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70, 75, 167
중앙선전위원회 262
중앙식량배정제 165
중앙정보부 259
**중학교**
- 교사와 학생 애국심 조사 200
- 폐쇄 97
**지명**
- 북한에서 지명 255
지방식량사무소 165
지보틀터 148
지침
- 보도지침 262
G-2보고서 247
지하운동 45, 119
집단학살계획 120
징집 26
**【ㅊ】**
채한숙 34
서형 120, 113
철도파업 154
청년단체 통합론 261
총공세 169
총선거 241
**총파업** 36, 151, 152, 154, 156, 235
- 경찰업에 저항 38
- 계획된 속임수 155
- 파업 37, 38
- 파업 조사 154
총파업 오류사항 37
최고주가방위위원회 259
최동오 31, 39, 156
친미정부 188
친일경찰 37
**【ㅋ】**
콜레라 28, 30, 148, 212
쿠데타 199
【ㅌ】
타이셀 216, 217, 219, 220, 221, 222, 223, 224, 225, 237
탄약 은닉처 44
탄약부족 123
탄천호 80, 81
**탈영** 69, 70, 80, 86, 191
- 제9연대 장병 탈영 179
- 탈주 95
테러정당 160
테러행위 156
**토벌대**
- 5만명 123
토벌대로 가장 108
투표소 57
트럭 피습 111
특공대에 109, 123
TMW 247
【ㅍ】
파업 38
포고문 75
표로 223, 224
폭도 56
폭도 지도자 121
폭도 지원자 122, 130
폭도부대 122
**폭동** 51, 168, 235
- 11월 7일 예정 253
- 제주도 폭동 189
폭동 지령 문건 51
폭동명령 50
**표선면**
- 표선리 69
**피살**
- 우익인사 170
**피신**
- 선거관계 공무원들 피신 61
【ㅎ】
하봉춘 27
하지 31, 188, 244, 246
학교파업 155
한국군 병력 164
한국군 복장 107
**한국독립당** 39, 244
- 제주도지부 38
한국독립청년회 260
한국민주당 149, 171, 241, 244
한국퇴역군인회 260
한국인협회 40
한국청년총연맹 260
한독당 42, 46
한라단 26,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