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육군 군정청, 일반문서

급송문서 (225) - 5‧10선거 실시에 관한 군정청 보고서

급송문서 (225) - 5‧10선거 실시에 관한 군정청 보고서
1948-07-22 · 보고일 1948-07-22 주한미육군 군정청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USAF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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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 수립을 위한 1948년 5월10일 남한의 선거 실시에 관한 군정청 보고서 제24군단사령부 정치고문관 존경하는 국무장관 각하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활동에 대해 연락장교가 작성한 2급 비밀 보고서 3부를 보낸 1948년 6월 25일의 서울 정치고문관 <급송문서> 제185호에 덧붙여 본인은 1948년 5월 10일 한국의 선거 실시와 관련해 유엔한국위원단의 활동에 관한 주한미군정청이 작성한 ‘대외비’ 보고서 사본 4부를 동봉하게 돼 영광입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사령관에게 보내는 1948년 7월 10일의 군정장관 비망록 사본 4부를 동봉했습니다. 연락장교의 보고서와 관련해 제안했듯이 여기 송부한 보고서에 포함된 정보는 파리총회에서 한국문제를 처리하는 국무부 관리들에게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보고서 둘 다 역사적 목적에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정치고문관 죠셉 제이콥스(Joseph E. Jacobs) 첨부문서: 1. 주한미군정청의 보고서 4부 2. 군정장관이 사령관에게 보내는 1948년 7월 10일자 비망록 사본 4부 <첨부문서> 5‧10선거와 주한미군정청 활동에 관한 보고서 1948년 7월 10일 주한미군정청 군정장관실 제목: 남한 선거실시 보고 수신: 주한미육군사령부 사령관 1.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감시 하에 대한민국 국회와 정부수립을 위한 1948년 5월 10일 남한의 선거 실시에 관한 군정장관 보고서’라는 제목의 보고서 17부를 첨부합니다. 2. 한국인들은 정상적인 상황 아래서 가장 민주적인 전통에 따라 공정하고 정직하며 효율적인 선거를 할 능력이 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5‧10 선거 기간 남조선과도정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위원회 관리들의 행정과 조직능력은 모두 높았습니다. 공산주의자들과 선거를 저지하고 사람들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반대세력의 시도는 대체적으로 효과가 없었습니다. 3. 첨부된 보고서는 남조선과도정부의 미국 고문관들과 각 도에 있는 민정장관들의 지도력과 열정, 기술적인 지도를 보여줍니다. 이들은 집행과 정책수준 면에서 선거가 성공적으로 실시되는데 상당히 기여했습니다. 물론 이런 이야기가 선거기구 자체의 행정과 조직에 있어서 한국인들 훌륭한 업적을 손상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4. 주로 이번 선거에서 미국 관리들의 중요한 역할 때문에 첨부된 보고서는 ‘대외비’로 분류됐습니다. 국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현시점에서 공공연히 지나치게 미국의 참여를 강조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습니다. 5.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위원회와 산하 위원회, 관리들이 맡은 부분에 대한 보고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번역되는 대로 개별적으로 영어 복사본을 제출할 것입니다. 이 보고서는 남한의 공공목적에 맞아야 합니다. 군정장관 소장 윌리엄 딘(William F. Dean) <첨부문서> 선거결과 보고 목차 서문(序文) I. 준비국면 (중략) 1) 선거 소요경비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투표소 대여와 지방홍보 유인비, 운송수단 등의 경비 그리고 도별 배분액 등 모두 1억 2,276만원의 자금을 요구받았다. 군정장관과 중앙선관위가 여러 차례에 걸쳐 협의해 이 금액을 2,800만원으로 삭감해 승인했다. 이 금액은 도별 배분액으로 나눠졌으며, 이들 배분금액을 처리할 지령이 작성돼 4월 15일 발표됐다. 이 지령에 포함된 강력한 내용은 더 이상의 추가 자금 배분은 없을 것이라는 것이며, 지출을 줄이기 위해 모든 관련 정부자원을 활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최종 예산은 8억 5,179만 8,000원이다. 선거경비 예산 도별 및 서무처 배당액 지 역 배당액(원) 지 역 배당액(원) 서울시 27,656,000 전라남도 71,385,500 경기도 63,818,600 충청북도 30,083,200 강원도 30,409,600 충청남도 58,138,600 경상북도 92,570,600 제주도 8,542,700 경상남도 69,439,700 서무처 336,331,000 전라북도 63,422,500 851,798,000 2) 선거일정과 선거법 및 규칙 채택 a. 선거일 결정 ⑴ 1947년 11월 14일 유엔 결의안 제2의 제2항목에는 “선거는 1948년 3월 31일 이전에 실시한다”고 돼 있다. 이 날짜에 선거실시가 불가능할 것이라는 것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이 서울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인식하고 있으며 최종기한 준수 여부에 대해 미국 당국과 아무런 논의가 없었다. ⑵ 파종기 영향: 1월19일에 미군 연락장교는 농무부가 유엔한국임시위원단에 보내는 ‘춘기 농업달력’을 보냈다. 그리고 “농업의 견지에서 5월 첫째주는 선거가 실시돼야 하는 최종시기로 제시됐다”는 주석도 덧붙였다. 미군 당국과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은 파종기가 선거일 확정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인식했다. 피트루스 슈미트 사무국장은 2월 20일 미 연락장교에게 “한국에 처음 도착했을 때 파종계획이 있는 달력을 받아 무척 기뻤다”고 밝혔다. 이것은 무엇보다 일을 추진하는데 도움이 됐다. 3월 1일까지 무엇인가 결정을 내려야 하는 대표들을 확신시키는데 필요로 하는 바로 그것이었다. ⑶ 선거의 조기실시는 경기도와 강원도의 춘기 파종을 방해했었을 것이다. 또 선거를 늦게 실시하는 것은 더 남쪽 지방의 춘기 파종과 북쪽 지방의 이묘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벼의 초기 파종과 이에 따른 이묘는 일정과 매우 밀접해야 하므로 선거실시의 적정 시기는 의심의 여지없이 선거의 성공과 직결된다. 시기의 적절성과 선거 자체에 최소한의 소요만 발생했기 때문에 일반 농사생활에는 약간의 방해만이 있었다. 제주도의 어로활동이 가장 큰 영향을 받아 평소의 30~40%의 어획고를 올리는데 그쳤다. ⑷ 실제 선거실시 날짜 선택은 유엔한국임시위원단과 미군 사령부간에 신중하게 조정해 나갔다. 미군 당국이 특정 일자로 5월 9일을 선택할 것이라는 이해에 맞춰 1948년 5월 10일 이전에 선거를 치르자는 합의가 2월 29일 이뤄졌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미군 연락장교는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사무국장인 슈미트에게 미군 당국이 선거준비에 반드시 필요한 선거법과 규정에 관해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논평을 신속하게 받는 조건으로 이 날짜를 선택하는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략) II. 선거등록 및 선거 1) 서울과 지방의 선거등록 및 선거 (중략) ⑴ 제주도 골육상쟁의 오랜 모습을 보여온 제주도에서 공산주의자들은 선거를 파탄내기 위해 최대의 노력을 기울인 것이 확실했다. 훈련받은 선동가들과 특수무장대들이 가능한 한 선거등록과 투표를 방해하고 중지시키기 위해 다른 지방에서 제주도로 파견됐다. 제주도의 사상자 수는 상당했다. 1948년 2월 7일 시작해 5월 14일까지(공산주의자들의 파괴활동은 제주에서 감소 추세를 보이면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공산주의자들의 파괴활동에 따른 수치는 다음과 같다. 선거관리 위원 - 사망 4명(다른 어떤 지방보다 많다) 경찰 - 사망 12명, 부상 25명(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다) 경찰가족 - 사망 6명, 부상 3명(전국에서 최다) 이와 함께 공산주의자들의 무차별 공격으로 42명이 숨지고 60명이 부상을 입었다. 공산주의자들은 주로 일본제 무기로 잘 무장돼 있고 섬의 산간지역은 훌륭한 은닉장소와 마을 습격을 위한 발진기지 역할을 했다. 선거관리위원과 유권자들 모두에게 상당한 위협이었다. 투표소를 완전히 파괴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북제주군에서 심했다. 어떤 경우에는 모든 마을주민들이 선거 당일 자발적이거나 강요에 의해 떠났다. 공산주의자들에 의한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훌륭한 결과가 나왔다. 제주도의 3개 선거구(북제주군 2개 선거구와 남제주군 1개 선거구)에서 69.8%가 등록했고 실제 등록 유권자의 86.6%가 투표했다. (<첨부문서> 제55호) 그러나 북제주군의 투표율은 남한의 어느 지역보다도 낮았다. 북제주군 등록 유권자수 실제유권자수 투표구 투표집계 불가능 투표구 선거구 갑 27,560 11,912 73 42 선거구 을 20,917 9,724 61 29 (<첨부문서> 제54호) 제주도의 현재 상황을 고려해 군정장관은 중앙선관위의 권고를 받아들여 북제주군의 2개 선거구에서 실시한 투표를 무효화했다. 이들 지역의 선거는 무기한 연기됐다. (미군 참관인의 상세한 보고서는 <첨부문서> 제46호를 참조할 것) ⑵ 수석고문관 및 주한미군정청 연락장교 보고서(수석 고문관 대리 센터(Wm. F. Center) 대령과 연락장교 찰스 더피(Charles G. Duffy) 중령) 주한미군정청과 남조선과도정부의 책임내에서 다양한 총체적인 조처사항을 조정한 남조선과도정부 수석고문관실의 보고서는 <첨부문서> 제47호에 첨부돼 있다. 더피 중령을 통해 이 사무실은 미 연락장교와 유엔한국임시위원단 사이의 연락, 유엔한국임시위원단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연락매개체 역할을 했다.(선거일 투표와 기타 선거활동 사진은 <첨부문서> 제47A-47O호 참조) 2) 선거저지와 방해를 위한 공산주의자들의 시도 a. 공산주의자들은 1948년 2월 7일부터 남한의 5‧10 선거를 저지하고 방해하는 한편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한국에서의 철수를 위해 강력하고 광범한 노력을 기울였다. 이러한 노력은 살인, 방화, 폭력, 파업, 시위, 뇌물, 폭동 및 혁명 선동, 위협, 선전으로 나타났다. 이런 모든 활동은 북한에서 계획됐고, 보로실로프(동시베리아 군사령부)와 모스크바로부터 지시를 받았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b. 2월 7일 시도된 총파업과 이에 따른 소요와 폭동은 5‧10선거 반대 전체 계획의 전주곡이었다. 공산주의자들은 거의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으나 이런 시도는 일반적으로 실패했다. c. 북한의 평양라디오방송은 이런 활동의 주요 공식 구호를 발표하였다. “미소 군대는 즉각 철수해야 한다” “5‧10선거는 조선의 영구분단을 의미한다” “미국은 제국주의 계획의 일환으로 조선을 식민지화하려고 하고 있다” “친일파와 민족반역자들은 파멸돼야 한다” 공산주의자 요원들이 퍼뜨린 부수적인 선전활동은 다음과 같다. ⑴ 조선인민공화국은 이미 북한에 수립됐다. ⑵ 남한의 국가방어력이 취약한 반면 북한에는 수천명의 병력을 가진 군대가 창설됐다. ⑶ 김일성(북한 공산주의자 지도자)은 단기간에 무력으로 남한을 점령할 것이다. ⑷ 실제 취해진 조처는 다음과 같다: “인민들이 불안한 지금 기회를 잡아라. 그리고 경찰관과 우익 지도자들을 죽이고 경찰서를 공격하라. 인민들에게 총선거를 반대하지 않으면 반역자로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하라” d. 집회에서는 ⑴ 유엔위원단의 탄핵 ⑵ 양쪽 점령군의 철수 주장 ⑶ 인민들에게 정치권력 이양 요구를 하면서 폭동과 소요를 선동했다. 여성들은 식량을 요구하기 위해 행정기관에 파견될 것이다. 이들은 식량을 훔쳐 인민들에게 배분할 것이다. 경찰과 대동청년단이 집회를 방해하면, 공산주의자들은 완전히 그들을 분쇄하게 돼 있다. 인민들이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을 습격하려 하면 지도자들은 책임을 모면하기 위해 사라져야 하지만 습격은 중지돼서는 안 된다. 평화와 질서를 마비시키기 위해 투쟁은 계속될 것이다. e. 위의 시도와 관련해 특별지령이 발표됐다. ⑴ 선전활동과 습격, 파괴하기 위해서는 다른 지역 사람들이 활용돼야 한다. ⑵ 지도자들은 가난한 농민이거나 1948년 2월 7일의 투쟁에서 ‘혁명정신’을 보여준 사람이라야 한다. ⑶ 국방경비대에 뇌물을 주거나 경찰과 충돌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f. 공산주의자들의 노력이 잘 계획되고 활발하게 추진됐음에도 불구하고 선거는 남한 대부분의 지역에서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치러졌다.(제주도와 남부지방, 특히 제주도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선거를 중단시키고 혼란을 야기하는 한편 혁명을 일으키기 위해 대규모 노력을 기울였다.) 선거가 치러진 주말인 5월 8~10일 동안 공업과 통신시설에 대한 사보타주, 파업 등을 포함해 투표소 57곳이 습격을 받았고 후보자 1명이 부상을 입었으며 경찰관 7명과 선거관리위원 5명이 죽었다. 그러나 2월 7일부터 5월 14일까지 공산주의자들의 전체 투쟁기간의 사상자수는 이보다 많았다. 내용 구분 사망 부상 선거관리위원 및 후보 17 65 경찰 및 그 가족 56(경찰관 46명) 142(경찰관 128명) 공산주의자 및 폭도 261 123 선거사무소 습격 134 (상세한 집계는 <첨부문서> 제48호를 참조할 것) 제주도의 도민불화와 고립된 환경 덕분에 공산주의자들은 제주에서의 선거를 저지하는데 확실히 성공했고 이는 군정장관으로 하여금 새로운 선거를 명령하도록 했다. 공산주의자들은 제주도에서 강력한 시도를 기울였으며 분명히 다른 지방과 북한으로부터 많은 훈련받은 선동가들과 다량의 무기와 탄약을 들여왔다. 이런 시도는 계속되고 있고 공산 라디오방송에서는 아마도 제주도를 ‘동양의 그리스’로 취급할 것이다. g. 선거에 있어 조용하게 영향을 미친 것 가운데 하나는 남조선과도정부의 승인으로 조직된 ‘향보단’이었다. 향보단은 예상되는 공산주의자들의 선거저지와 방해를 저지하기 위해 유일하게 조직됐다. 남자로 구성된 자경단 형태의 이 조직은 시민들과 청년단체 회원들로 구성됐으며 곤봉으로 무장했다. 이 조직은 1948년 5월 22일 군정장관의 승인에 따라 남조선과도정부 민정장관 안재홍에 의해 해산됐다. 비록 (불가피하게) 일부 향보단원의 과잉행위들이 약간 보고되기는 했으나 이 조직은 좋은 목적을 가지고 봉사했다. h. 국방경비대(고문관 로버츠 준장 제공) ⑴ 모든 국방경비대는 가능한한 작전과 즉각적인 출동을 위해 경계태세에 들어갔다. ⑵ 모든 미국인 고문관들은 자신이 배정된 부대와 함께 1948년 5월 8일 오후 6시부터 5월 12일 오후 6시까지 직접 현장에 있도록 지시받았다. 다른 지령은 무기와 탄약을 보호하도록 지시받았다. 미군 당직장교는 5월 8일 오전 8시부터 5월 12일 오후 6시까지 주야로 이 사령부에 있었다. 현장의 미국인 고문관들은 각 도의 민정장관과 연락체계를 갖췄다. 그들은 여러 지방에서 특별보호를 위해 국방경비대를 소집했다. ⑶ 22개 소대는 여러 형무소를 보호하기 위해 경계에 들어갔다. 그리고 경계하도록 지정된 형무소와 가까이 있지 않은 부대는 형무소 근처로 더 가까이 이동하지는 않았으나 여전히 비상상태에 있었다. ⑷ 국방경비대는 또 수력발전소 4곳과 화력발전소 4곳에 대한 경비책임을 맡았다. ⑸ 제4연대의 4개 소대는 보안을 이유로 고립된 지역에 파견됐다. ⑹ 제주도에서는 국방경비대가 투표함 보호를 지원했다. (중략) 조직표 1.남조선과도정부 2. 주한미육군사령부 군정청 <첨부문서>: 남한 총인구와 유권자 수 1948년 4월 1일 현재 남한 총인구(한국인) 구 분 인구수 출 처 1/ 1946년 9월 19,369,270 1/ - 보건후생부 2/ 피난민의 남한유입(1946. 9~1948. 3) 228,369 2/ - 외무부 3/ 연 1.8% 순증가 523,240 3/ - 보건후생부 총인구 20,210,879 시 / 도 인구(천명) 시 / 도 인구(천명) 서울시 1,247 경상북도 3,260 경기도 2,575 경상남도 3,300 충청북도 1,147 강원도 1,167 충청남도 1,992 제주도 282 전라북도 2,093 합계 20,121(000) 전라남도 3,058 1948년 남한 총선거 등록유권자 대상과 실제 등록유권자수 도별 등록유권자대상 등록유권자수(000) 등록비율(%) 합계 1/ 9,834(000) 7,837,504 79.7 서울시 616 568 92.2 경기도 1,269 1,085 85.4 충청북도 565 462 81.8 충청남도 982 794 80.9 전라북도 1,032 802 77.7 전라남도 1,508 1,106 73.3 경상북도 1,607 1,228 76.4 경상남도 1,627 1,288 79.2 강원도 575 468 81.3 제주도 1/ 53 37 69.8 1/ 선거가 무효처리된 북제주군 지역 제외 <첨부문서> 제6B호: 종이공급에 관한 임시 통제 1948년 1월 8일 남조선과도정부 제목: 종이공급에 관한 임시 통제 수신: 상무부 고문관 및 부장, 행정처 고문관 및 처장 1. 종이 약 400여톤이 이번 유엔 감시하의 총선거용으로 비축될 때까지 모든 종이의 수입과 이에 따른 남한의 적산공장에서 생산된 보급품들은 행정처를 통하여 유통되어야 함을 지시한다. 행정처가 필요한 종이량을 모으면 추가 전환의 종료를 상무부에 알릴 것이다. 2. 지방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때때로 서무처가 비축중인 종이를 공급할 필요가 있을 경우 중앙경제위원회의 명령에 따라 공급이 이루어질 것이다. 사령관의 지시에 의하여 부군정장관 미육군 준장 헬믹(C.G.Helmick) <첨부문서> 제7호: 투표용지 인쇄 지시 1948년 4월 7일 비상전력위원회 비상전력 명령 제6호 1. 1948년 4월 14일부터 1948년 5월 10일까지 각 도의 민정장관들이 지정한 인쇄시설의 전력사용은 다가오는 선거에서 사용할 투표용지 인쇄를 최우선 순위로 한다. 2. 민정장관들에게 가능한 한 빨리 투표용지를 인쇄할 시설을 전력회사 대표들에게 알릴 것을 지시했다. 비상전력위원회 위원장 월키(A. C. Walkee) <첨부문서> 제9호: 선거관련 물자 지방에 전달된 각종 선거관련 물자수량 도 별 투표함 투표함자물쇠 선거등록명부 투표등록3건 선거법규 선거규칙 서 울 750 1,740 686,000 329,000 17,000 17,000 경기도 1,672 3,344 1,493,000 840,000 27,940 27,940 강원도 802 1,604 706,000 103,000 12,410 12,410 경상북도 2,485 4,906 1,908,000 581,000 34,910 34,910 경상남도 1,825 3,638 1,912,000 582,000 34,770 34,770 전라북도 1,700 3,370 1,211,000 402,000 22,385 22,385 전라남도 1,900 3,760 1,768,000 567,000 32,410 32,410 충청북도 810 1,582 719,000 242,000 12,530 12,530 충청남도 1,560 3,120 1,146,000 390,000 21,225 21,225 제주도 225 450 167,000 17,000 3,045 3,045 문교부 6,000 6,000 중앙선거위원회 5,000 5,000 합 계 13,729 27,514 11,716,000 4,053,000 229,625 229,625 도 별 고정판 티슈 고정판 본드 대봉투 소봉투 선거일정 여성부, 8개항목 요약법령 서 울 250 764 21,000 38,800 2.300 830 1,000 경기도 390 1,679 47,500 87,700 5,400 930 3,000 강원도 150 714 22,800 42,000 2,400 830 1,000 경상북도 610 2,054 70,800 130,800 7,200 930 3,000 경상남도 610 2,064 51,700 95,600 6,900 930 3,000 전라북도 300 1,379 43,800 80,900 5,300 830 2,000 전라남도 1,480 1,989 53,500 98,800 5,300 930 3,000 충청북도 150 714 22,500 41,500 2,500 830 1,000 충청남도 300 1,234 44,000 81,300 4,200 950 2,000 제주도 70 174 6,400 11,600 600 170 300 중앙선거위원회 540 500 문교부 합 계 3,850 13,265 384,000 709,000 42,100 8,160 19,300 도 별 표본 투표용지 인쇄요령 투표용지 (rms) 투표봉투 잉크 (gal) 완료일 4월 26-29일 칼라 연필 서 울 각 100 2 225 630,000 4월 5일 2,211 경기도 각 290 2 208 1,252,000 4월 5일 4,682 강원도 각 120 2 85 530,000 4월 10일 1,965 경상북도 각 330 2 220 1,350,000 4월 10일 4,216 경상남도 각 330 2 220 1,450,000 25 4월 10일 4,000 전라북도 각 220 2 140 890,000 15 4월 10일 4,608 전라남도 각 290 2 203 1,350,000 25 4월 10일 5,625 충청북도 각 120 2 77 510,000 4월 10일 2,361 충청남도 각 190 2 180 875,000 15 4월 10일 2,710 제주도 각 30 2 19 100,000 4월 10일 444 중앙선거위원회 2 4월 1일 문교부 4월 1일 합 계 2,020 22 1,577 8,937,000 80 32,822 도 별 4월26-29일 본드패드100장묶음 선거팸플릿 ‘주의사항’ 선거 포스터 서 울 6,000 500 100 경기도 15,000 500 100 강원도 6,000 500 100 경상북도 20,000 500 100 경상남도 20,000 500 100 전라북도 15,000 500 100 전라남도 17,000 500 100 충청북도 6,000 500 100 충청남도 12,000 500 100 제주도 2,000 500 100 합 계 119,000 5,000 1,000 <첨부문서> 제36호: 미군 요원이 감시한 선거절차 1948년 4월 1일 주한미군정청 사령부 제목: 미군요원이 감시한 선거절차 수신: 전 민정장관 1. 각 민정장관은 각 관할 내에서 선거절차를 지속적으로 감시하는데 직접 책임이 있다. 이 감시는 2단계로 나눠진다. a. 1단계 - 선거 이전 감시 ⑴ 민정장관들은 현재 활용 가능한 장교와 동급의 군무원을 활용해 다음과 같은 지속적인 감시를 해야 한다. ⒜ 일반인들에게 선거정보 홍보 ⒝ 선거운동 방법, 계획, 정강, 선거민 위협을 포함한 선거에 참여하는 정당, 단체, 청년조직 등의 활동 ⒞ ⒝와 같지만 선거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 적용됨 ⒟ 투표구, 면, 군, 선거구, 도 선거위원회의 운영 ⒠ ⒟에 나와있는 모든 단계를 포함한 전술한 시기의 선거등록 절차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 (참조: 선거법 제15조 및 제16조) ⒡ 선거인 등록이 끝난 뒤 선거법 제15조와 제16조의 이행에 대한 조사 b. 2단계- 선거일과 투표명부 ⑴ 각 민정장관들은 현재 활용 가능한 장교 및 그 동급 군무원 뿐만 아니라 주한미군정정청 사령관이 배치할 추가 인원도 활용해 다음을 지켜야 한다. ⒜ 각 선거구의 2명의 감시요원들은 전선거구의 투표구에 대한 개별적인 현장조사(참조: 선거법 제30~40조) ⒝ 각 도별 선거위원회에 1명의 감시요원(선거법 제30~40조) ⑵ b.⑴⒜와 같은 감시요원들은 선거종료와 함께 선거구 선거관리위원회에 보고하고, 투표함 개함과 투표명부 등을 감시해야 한다.(참조: 선거법 제41~46조) 2. 각 민정장관은 위에 언급된 1, 2단계에서 어느 정도 각 투표구를 방문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3. 각 도별 정확한 감시일지가 마련돼야 한다. 선거가 끝난 뒤 일지는 도별로 통합하고 군정청에 전화로 보고해야 한다. 4. 미군요원들에게 선거절차 운영에 개입하지 말도록 지시했다. 선거법이나 선거규칙을 위반하거나 불일치할 경우 선거위원회 위원장(또는 대표)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와 같은 위반 등의 보고서는 차상급 선거위원회와 민정장관이 관심을 가져야 한다. 미육군소장 사령관 딘(Dean) <첨부문서> 제46호: 군정청의 제주도 선거 감시 남조선과도정부 체신부 군정청 선거감시반의 일반 감시-제주도 작성: 스피어(Speer) 대위, 테일러(Taylor) 대위, 번하이젤(Bernheisel) 중위 1. 명령에 따라 수석고문관실의 위에 언급한 장교들은 1948년 5월 5일 오전 10시 서울을 출발해 같은 날 오후 3시 제주에 도착했다. 제주도 민정장관은 이들이 맡을 지역을 5월 6일 배정했다. 현지 선거관리위원들이 마련한 계획에 따라 제주도는 2개 선거구(3개 선거구의 오기 : 역주)로 나뉘어졌다. 산북에 1개 선거구가 있고, 산남에는 2개 선거구가 있다. 2. 번하이젤 중위는 감시지역으로 구좌면에 배치됐고, 제59군정중대의 켈리(Kelly) 대위는 조천면에 배치됐다. 이들 지역은 모두 제주도의 북동쪽에 있다. 5월 7일 이들 2명의 장교는 하루 종일 자신들이 맡고 있는 지역의 투표소를 방문했다. 투표용지는 각 면사무소로 전달됐다. 선거 이전의 2개 면 감시결과는 서로 완전히 대조됐다. 조천면장은 규정된 선거절차에 대해 희망이 없는 혼란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였다. 면장은 면을 조직하는데 아무 것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였다. 향후 사태진전과 수집된 이에 따른 정보는 이 지역을 덮고 있는 단순이유로 다가왔다. 간단하게 말하면 이 면은 파괴분자들에 의해 완전하게 장악된 것으로 보인다. 선거 전날 밤 선거반대 삐라가 면의 곳곳에 뿌려졌다. 도로장애물이 설치되고, 많은 지역의 전화선이 절단됐다. 선거당일 이 면은 빵점으로 나타났다. 반면 조천면의 바로 동쪽인 구좌면은 매우 훌륭하게 선거준비가 이뤄졌다. 여러 투표소 현지조사와 지역 선거관리위원들과의 대화는 5월 10일의 성공적인 투표결과에 대해 확실한 자신감을 보여줬다. 면장은 놀라울 정도로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며, 구좌면의 성공적인 선거과정을 확신했다. 선거일 전날 저녁 오름의 간선도로 뒤쪽에 위치한 제8투표소(구좌면)와 그 주변에서 일어난 특정 돌발상황 때문에 투표가 이뤄지지 않았다. 그렇지 않았더라면 면 전역에서 완벽한 투표기록을 보였을 것이다. 이곳에서는 많은 주택이 불에 타고 2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됐다. 투표함을 잘 감춰놓아 파손되지 않았지만 5월 10일에는 이곳에서는 투표를 하지 않았다. 3. 구좌면의 선거전 단계를 요약하면 ‘국회의원 선거 이행 규칙’에 지시된 모든 조건과 일치함을 보여줬다. 즉 ⑴ 선거정보가 광범하게 홍보돼 온 것으로 보인다 ⑵ 투표용지와 투표함이 선거일 전에 충분한 시간 안에 전달됐다 ⑶ 자체 경비가 잘 조직됐고 질서유지 차원에서 경찰을 지원하기 위해 옆에 서있다 ⑷ 벽보가 눈에 띄게 잘 전시됐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후보들의 사진이 각 투표소에 게재돼 있다. 그러나 조천면의 선거전 단계는 위에 언급한 이유 때문에 위의 조건들이 거의 완전히 결핍된 것으로 규정됐다. <첨부문서> 제46A호: 제주도 선거감시 보고 남조선과도정부 체신부 선거감시보고-제주도 1. 본인은 1948년 5월 10일 실시하는 선거감시를 목적으로 1948년 5월 5일 오후 3시 제주도에 도착했다. 2. 제주도 민정장관은 1948년 5월 6일 투표구 배치를 했다. 애월면과 한림면, 추자면이 보고담당 장교인 스피어(Speer) 대위에게 할당됐다. 3. 1948년 5월 7일 애월면과 한림면을 방문했고 다음과 같은 사항을 감시했다. a. 제주에서 서쪽으로 5마일 정도 떨어진 곳에서 도로장애물을 마주치자 차량 통행을 위해 치웠다. b. 그곳에서 약 1.5마일 정도 더 나가자 첫 번째 마주쳤던 장애물보다 작은 도로장애물이 나타났다. 파괴적인 내용을 담은 많은 삐라들이 이 지역에서 돌틈과 여기저기 산발적으로 흩어져 발견됐다. 이들 삐라 가운데 일부가 수거됐고 제주도 민정장관에게 넘겼다. 도로장애물을 치운 뒤 시찰이 재개됐다. 도로장애물 다음에 바로 나타난 2개 마을 주민들이 산으로 도피한 사실이 확인됐다. 다음 마을에서 소규모 경찰분견대는 저격수들이 사격을 가해왔다고 보고했다. 이 마을 주민들은 집에 남아 있었다. 더 이상 도로장애물은 없었으나 삐라는 도로를 따라 여러 곳에서 발견됐다. 애월마을(리)은 경찰과 경비대가 면내에 있어 거의 정상을 유지하고 있었다. 투표구 선거위원회는 모든 투표함을 받았으며 일요일인 1948년 5월 9일 배분할 것이라고 보고했다. 5월 8일, 다음날 갖고 올 투표용지 보호를 위해 현지 경찰과 경비대가 배치됐다. 한림면 방문에서는 파괴활동이 없었다고 보고했다. 4. 1948년 5월 8일, 투표용지와 연필, 벽보, 기타 서류 등이 묶음으로 투표구 선거위원회에 전달됐다. 도로장애물과 삐라가 다시 발견됐으며 경찰은 소총과 기관총 사격을 보고했다. 어려움은 없었고 투표용지는 애월과 한림면의 위원회에 전달됐다. 그러나 추자면의 투표용지는 직접 제주에서 해안경비대 순시선으로 전달됐으며 개표를 위해 한림면으로 돌아올 예정이다. 5. 1948년 5월 9일. 투표함과 투표용지 배분상황을 조사하기 위해 애월면과 한림면을 방문했다. 애월 바로 동쪽의 보호되지 않은 마을의 모든 투표용지와 투표함이 투표구 선거위원회로 되돌아왔다. 이유는 주민들이 파괴분자들에 의해 산으로 내몰렸기 때문이다. 경찰 분견대와 경비대가 있는 애월 바로 인근 지역과 마을에서는 투표함과 투표용지 배분이 정상적으로 진행됐다. 6. 1948년 5월 10일. 투표가 계획대로 시작됐으나 등록 유권자의 32%만이 애월면에서 투표에 참가했다. 한림면은 이보다 높은 전체 등록 유권자의 70% 정도의 투표율을 보였다. 애월 인근의 1곳과 한림의 2곳 등 모두 3곳의 투표소를 방문했다. 투표와 투표절차는 위원회의 지시에 따라 정상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 늑장을 부리거나 선거운동을 하거나 또는 괴롭히는 유권자들은 관찰되지 않았다. 투표소는 정해진 시간에 폐쇄됐고 투표함은 즉시 개표하기 위해 한림의 선거위원회로 급송됐다. 한림의 투표함들이 도착하자 개표가 시작됐고 밤새 계속됐다. 추자면의 투표함은 해안경비대 순시선을 이용해 한림항으로 보내져 1948년 5월 11일 오전 10시께 도착했다. 이들 투표함은 즉시 추자 선거위원들이 동승한 지프를 이용해 한림 선거위원회로 급송됐다. 모든 투표함의 개표는 1948년 5월 11일 오후 8시 완료됐고 보고서는 제주의 중앙선거위원회로 보내졌다. 7. 1948년 5월 12일. 제주도의 중앙선거위원회로 모든 투표함을 옮기기 위해 한림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에서도 또 도로장애물이 발견됐으나 애월 동쪽 마을주민들이 마을로 돌아온 사실이 주목됐다. 어디에 있었냐고 묻자 산에 있었다고 대답했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8. 제주의 투표구에 대한 추가방문은 없었다. 9. 1948년 5월 15일 오후 5시 서울 도착 스피어(T. J. Speer) 대위 <첨부문서> 제46B호: 제주도 선거감시 보고 남조선과도정부 체신부 선거감시보고- 제주도 작성: 허버트 테일러(Herbert W. Taylor) 대위 1. 조지 위벨(George Wibel) 중위와 윌리엄 사보티(William Sabotay) 중위, 그리고 본인은 1948년 5월 10일 실시하는 선거 감시지역으로 제주도 남제주군에 배치됐다. 임무 수행을 위해 지프 1대와 3/4톤 트럭 등 차량 2대와 운전사 2명, 통역사 3명이 배당됐다. 2. 이 계획을 수행하기 위해 우리는 2개 반으로 나눴다. 제1반은 사보티 중위와 운전사, 통역사로 구성돼 지프를 이용해 섬의 서쪽 도로를 따라 갔으며 제2반은 위벨 중위와 본인, 운전사, 통역사는 동쪽 도로를 따라 가며 군의 여러 본부에 투표용지를 배분했다. 제2반은 서귀포에 본부를 설치했고, 제1반은 선거전과 선거 기간에 모슬포에 본부를 설치한 뒤 투표함이 오면 선거 당일 저녁 서귀포에서 제2반과 합류하기로 했다. 3. 1948년 5월 8일 오전 8시 30분. 양쪽 반은 계획대로 출발했다. 1948년 5월 8일 오후 1시 30분. 제2반은 서귀포에 도착해 여관에 숙소를 정했다. 투표용지가 배분됐다. 우리가 방문했던 군 본부의 선거관리위원들은 선거기간에 어떠한 충돌도 없고 예상되지도 않는다고 말했다. 모든 투표용지와 연필, 서류 등이 계획대로 배분됐다. 4. 1948년 5월 9일. 위벨 중위는 인근 지역의 여러 선거사무소를 방문했다. 본인은 본부에 남았으며 이날 아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5. 1948년 5월 10일. 차량부족으로 차량 1대만이 운행할 수 있어서 위벨 중위는 서귀포 인근 교외의 투표구를 방문하기 위해 오전 6시 30분 출발했다. 이 시간에 본인은 서귀포의 적당한 2개 투표구를 감시하기 위해 떠났다. 제1투표구는 오전 6시 50분에 감시했다. 투표함은 선거관리위원들이 검사했고, 규정에 따라 비어있었다. 투표는 오전 7시 시작돼 규정에 따라 진행됐다. 후보자들 가운데 1명의 후보만이 그 시간에 나타났다. 오전 7시 30분에 본인은 서귀포의 제2투표구를 방문했는데 이곳도 규정에 따라 선거가 이뤄졌다. 사실 본인은 이 지역의 선거가 매우 잘 진행되리라 생각했다. 이날 나머지 시간에도 본인은 걸어서 2개 투표구를 방문했으며 선거 당일 동안 이들 투표구는 잘 진행됐다. 6. 제2투표구에 후보자들의 대표 2명이 밤 10시 30분에 나타난 것으로 보고됐다. 허버트 테일러(Hebert W. Taylor) 대위 <첨부문서> 제46C호: 제주도 구좌면 선거활동 일지 구좌면 선거활동 일지 감시자: 번하이젤(Bernheisel) 중위 머리말: 선거 당일의 활동의 대체적인 내용은 위에 언급된 이유들 때문에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특징지어진다. 전체 투표소 18곳 가운데 14곳을 방문했다. 전체 유권자의 96%인 8,734명이 등록한 것으로 보고됐다. 모든 투표는 오전 7시 시작됐다고 보고됐으며 오후 4시까지 구좌면 전역의 투표가 완료됐다. ⑴ 오전 9시 30분께 구좌면 도착. 오전 9시 45분에 제2투표소 방문. 150명이 우리가 방문한 시간에 투표했다. 전체 유권자의 98%인 687명이 등록한 것으로 보고됐다. 모든 것이 정상이다. ⑵ 오전 10시 제4투표소 방문. 전체 유권자의 98%인 369명이 등록.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⑶ 오전 10시 10분 제3투표소 방문. 100%인 350명이 등록한 것으로 보고됐다. 특이사항 없음. ⑷ 오전 10시 30분 세화에 있는 제10투표소 방문(면사무소). 90%인 561명이 등록. 방문 당시 270명이 투표. 순조로운 상태. ⑸ 오전 10시 50분 제12투표소 방문. 96%인 577명이 등록한 것으로 보고됐다. 방문 당시 400명 투표. 특이사항 없음. ⑹ 오전 11시. 98%인 273명이 등록한 것으로 보고됐다. 방문 당시 200명 투표. 정상. ⑺ 오전 11시 10분. 제14투표소 방문. 98%인 534명이 등록. 방문 당시 270명 투표. 정상. ⑻ 오전 11시 40분. 제16투표소 방문. 634명(90%) 등록. 방문 당시 250명 투표. 정상. ⑼ 오래지 않아 나머지 5곳의 투표소를 방문했다. 방문할 때에는 특이사항이 없었다. 제17, 18투표소는 제주 외곽의 작은 섬에 위치해 있어 방문하지 않았다. 제8투표소에서의 사건은 정오 조금 전에 받았다. 감시자는 도움을 얻기 위해 면 감시를 중단하고 제주로 돌아가 보고했다. 이에 따라 경찰이 전날 밤 문제가 발생한 지역에 파견됐다. ⑽ 10일 오후에 투표가 끝나면서 지방 선거관리위원들이 상당한 불안감을 표출했다. 외부의 위협 때문에 선거관리위원들은 투표함의 안전에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고 보고됐다. 투표가 끝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투표함을 수거하기 위해 제주도 관리들이 경비대와 함께 모든 사전 준비를 끝냈다. 감시자는 투표함들을 수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11일 오전, 그는 투표함을 수송하기 위해 군정중대 본부의 트럭을 타고 왔으나 구좌면으로 들어가다가 제주읍 선거본부로 투표함을 모두 싣고 가는 경비대 트럭을 만났다. ⑾ 5월 11일 오후와 5월 12일 감시자는 3개 투표구의 개표를 감시하는 것을 지원했다. 이들 3개 투표구는 제주읍, 조천면, 구좌면이다. 선거관리위원들은 상당히 시간이 지연된 뒤 진행방법에 대한 확신을 갖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개표하기 시작했다. 후보 대표자들과 일부의 구두 방해를 제외하고는 선거절차의 이 단계는 정상적으로 끝났다. 찰스 번하이젤(Charles K. Bernheisel), DAC. 군정청 사령부 <첨부문서> 제47호: 선거활동 1948년 6월 11일 남조선과도정부 수석고문관실 수신: 주한미군정청 사령부 사령관 참조: 웩커링(J. Weckerling) 장군 1. 1948년 3월 8일 이 사무실은 군정장관의 내부 비망록에 따라 선거국면에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 내부 비망록은 현재의 선거 지령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예비조처를 즉각 취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 서울의 주한미군정청 사령부에서 1948년 3월 12일 오전 9시 지방 민정장관과 한국인 지사, 지역 재판장들의 회의소집을 요구하는 무전과 전화메시지가 즉각 모든 지방에 전달됐습니다. 3. a. 3월 12일 회의가 계획대로 열렸습니다. b. 3월 8일부터 12일 사이에 유엔이 승인한 선거법 내용이 3월 12일 회의 배포용으로 영어와 한국어로 급하게 등사 인쇄됐습니다. c. 3월 12일 오후 지방 민정장관과 한국인 지사들이 귀향할 수 있도록 특별 열차와 항공편이 마련됐습니다. 4.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서무처, 선거예산과 관련한 수석고문관실은 때때로 회의를 가졌습니다. 4월 5일 군정장관은 절충예산을 승인했습니다. 5. 웩커링 장군 사무실의 요원들과 유엔 대표들이 선거법 최종 승인과 관련한 3월 8일부터 17일 사이에 여러 차례 회의를 가졌습니다. 이 기간에 서무처는 선거법과 규칙, 규정에 관해 한국어로 급히 인쇄했습니다. 또 이들 중요한 서류들을 최하 단위까지 신속하게 배포하는 계획도 세워졌습니다. 영어 사본은 등사 인쇄될 것이라는데 합의했습니다. 이에 필요한 업무는 요즘 최상의 노력을 경주하는 주한미군정청과 부관감실과 함께 이뤄졌습니다. 서무처는 등록서식과 투표명부의 인쇄와 배포 계획을 조정했습니다. 6. 1948년 3월 31일 ‘미국요원들에 의한 선거절차 감시’라는 비망록이 군정장관의 승인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것은 1948년 4월 1일 승인돼 발간됐으며 배포됐습니다. 7. 3월 30일부터 4월 9일까지 수석고문관실은 남조선과도정부 여러 기관들의 요청에 의해 선거법에 따른 회의를 통고하기 위해 스피커를 제공했습니다. 8. 4월 5일 선거일을 1948년 5월 9일에서 1948년 5월 10일로 바꾸는 행정명령 제20호를 인쇄해 배포했습니다. 9. 1948년 3월 27일 남한 전역을 시찰할 유엔 감시반들과 관련해 여러 미국 기관들을 조정하기 위해 주한미육군사령부에서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들의 여행에서 진짜 부담은 남조선과도정부 운수부에 떨어졌고 성공적으로 끝났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수석고문관실은 필요한 조정에 책임이 있고, 여러 지방과 기관에 요구된 지령을 내보냈습니다. 유엔감시반은 4월 5일부터 4월 10일까지와 4월 19일부터 4월 24일까지 등 지방시찰을 2차례 했습니다. 이 시찰에 대한 비슷한 지령이 떨어졌는데 완전한 이동의 자유와 최고의 숙소와 시설, 공식적인 연회나 환대 없기, 방문중 요구된 운송수단 제공 등의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그들이 돌아오거나 지방의 유엔감시반으로부터 받은 보고서는 대부분 우호적입니다. 10. 등록은 1948년 3월 30일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 일선 말단까지 보내는 투표용지의 인쇄와 배포 및 투표함과 자물쇠의 최종 배분을 위한 준비계획이 조정됐습니다. 이 중요한 단계에서 요구되는 모든 것은 1948년 5월 7일 완료됐습니다. 남조선과도정부 서무처는 그들의 훌륭한 업무로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11. 5월 8일부터 선거일인 5월 10일까지 전기간에 걸쳐 남조선과도정부 여러 기관들의 관심은 정기적으로 접촉하고 거의 날마다 비공식적인 진전상황을 보고는 것이었습니다. 12. 선거와 관련한 미국인의 감시에 대한 군정장관의 계획은 411명의 미국인을 필요로 했습니다. 이 숫자 가운데 약 200여명이 이미 각도에 위치해있습니다. 남조선과도정부의 모든 부처에는 배정된 211명의 미국인들을 배치하도록 요구했습니다. 이들 인력의 오리엔테이션 모임이 1948년 4월 26일 주한미군정청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모임에서는 선거법을 설명하고 주어진 업무에 대해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1948년 5월 3일 선거업무를 위해 선발된 인력의 최종 모임이 열렸습니다. 교통편 확보, 현장장비 보급, 출발에 앞선 이른 아침의 회식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여행 명령서와 선거법, 규칙, 규정과 관련한 사본이 각 감시자에게 전달됐습니다. 또 예상되는 언어장애를 돕기 위해 조사목록과 질문용지가 영어와 한국어로 등사 인쇄됐습니다. 13. 5월 4일부터 5월 9일까지: 유엔 선거감시자에 대한 명령준비와 그들의 숙소와 교통, 실제 감시활동에 대한 조정문제가 이기간에 이뤄졌습니다. 미국과 유엔 감시자들의 실제 움직임은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14. 선거일부터 5월 17일까지: 수석고문관실은 주로 지방으로부터 선거결과를 보고 받고, 이를 공보부가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이 기간 상주한 많은 외국 특파원들을 위한 보도자료로 내놓는데 집중됐습니다. 15. 전반적인 선거단계에 걸쳐 수석고문관실은 관련된 남조선과도정부의 많은 기관들의 활동을 조정하는데 책임이 있었습니다. 찰스 더피(Charles G. Duffy) 중령은 제임스 맥마흔(James McMahon) 대위의 지원을 받아 군정장관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이의 연락장교로 임명됐습니다. 그는 또한 군정청의 조정과 모든 선거단계의 이행에 모든 책임이 맡겨졌습니다. 주한미군정청과 남조선과도정부의 완전한 협조와 전심전력을 기울인 노력으로 규정된 시간의 한계 내에서 처음에는 불가능할 것처럼 보였던 것을 엄청난 승리로 만들었다. 주한미육군사령부 참모장대리 대령 센트너(Wm. F. Centner) <첨부문서> 제48호: 선거반대 활동표 경무부 수사국 정보과 선거반대 활동 표(1948년 2월 7일~5월 14일) 분류\관구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전북 경남 전남 제주 철도 합계 선거사무소, 습격 24 14 2 11 10 43 6 14 10 134 공공시설공격 진압 3 7 8 6 56 39 45 28 27 1 220 예방 7 5 4 2 29 3 15 6 9 1 81 경찰공격 2 14 4 2 11 4 1 14 20 72 사상자 선거 관리 사망 1 3 3 1 3 4 15 부상 7 2 5 13 19 1 4 10 61 후보 사망 1 1 2 부상 3 1 4 경찰 사망 1 1 1 12 3 13 6 12 49 부상 3 3 9 9 22 9 34 14 25 128 우익 사망 1 5 2 1 1 1 11 부상 4 1 25 1 1 6 9 47 경찰 가족 사망 1 6 7 부상 1 2 5 1 4 3 16 구경꾼 사망 2 2 2 2 29 2 6 20 42 107 부상 15 12 8 32 11 142 21 36 50 60 387 폭도 사망 3 16 6 4 53 27 36 58 58 261 부상 4 3 35 19 24 27 11 123 (다음 페이지에 계속) 분류\관구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전북 경남 전남 제주 철도 합계 방화 선거사무소 1 2 3 5 15 1 4 1 32 선거시설 4 1 5 경찰관서 1 2 1 4 2 2 4 16 관공서 1 2 2 3 2 2 3 3 18 민가 4 2 11 27 7 20 3 1 36 42 153 기타 파괴 선거시설 1 4 2 4 3 3 1 18 2 3 41 경찰관서 1 1 1 5 4 12 관공서 2 1 4 5 6 3 1 22 개인주택 2 4 5 38 1 1 6 12 69 도로및교량 2 2 5 5 5 18 10 1 48 무기 소총 도난 10 14 5 26 8 4 1 68 재탈환 10 11 5 25 4 3 58 카빈 도난 6 2 1 11 2 8 11 7 2 50 재탈환 1 6 2 7 2 1 19 권청 도난 1 1 2 재탈환 1 1 2 탄약 도난 67 20 10 343 40 591 421 117 10 1619 재탈환 10 297 7 183 196 117 810 철도 부품 및 시설 손상 기관차 1 70 71 객차및화물차 11 11 철로 1 2 1 61 65 통신 손상 전화선 절단 4 61 45 82 19 116 26 46 57 46 39 541 전화및전봇대파괴 52 10 37 8 55 4 24 180 7 76 543 통신시설손상 5 4 4 13 전력선절단 10 5 15 (다음 페이지에 계속) 분류\관구 서울 경기 강원 충남 충북 경북 전북 경남 전남 제주 철도 합계 선거서류도난 12 4 2 10 9 36 3 1 26 13 116 선거관리위협 2 12 3 28 1 15 6 6 73 후보자위협 1 1 7 4 1 5 5 24 선거반대파업 3 11 2 2 9 8 4 5 44 선거반대학교휴교 7 1 2 1 2 27 4 6 24 1 75 선거반대시위 8 10 5 11 3 111 9 49 12 23 241 삐라살포 1 15 33 60 8 84 16 30 15 13 275 봉홧불 22 30 54 149 63 290 154 45 10 51 5 877 <첨부문서> 제50호: 유엔한국임시위원단의 선거감시반 결성 A/AC.19/W.42 유엔한국임시위원단 1948년 3월 27일 감시반 일정과 시설(사무국 작성) 위원단은 제27차 회의에서 각 도(가능하다면 제주도와 울릉도 포함)와 가장 중요한 선거단계 기간에 선거진행을 감시해야 한다고 결정했다.(논평 A/AC.19/56) 위원단은 조정된 계획에 따라 선정한 지역의 선거 이행을 감시하기 위해 첫 사례로 2-3개 지방 감시반을 구성하기로 추가 결정했다. (중략) 별첨 1 유엔 감시반 감시1반(주무 위원회) 1. 서울시- 4월 5일. 월요일 2. 경기도 개성- 4월 6일. 화요일 자동차로 서울에서 약 1시간 30분 소요. 오전 출발 야간 귀환 3. 경기도 인천- 4월 7일. 수요일. 자동차로 서울에서 약 1시간 15분 소요. 유엔 교통수단 4. 강원도 춘천*- 4월 8일. 목요일. 자동차로 서울에서 약 2시간 소요. 오전 출발 야간 귀환 5. 제주도 제주* 비행기로 서울에서 약 2시간 30분 소요. 서울 출발-4월 9일 금요일 오전 귀환- 4월 10일. 토요일 오후 *도청 소재지 위의 일정은 도청소재지 2곳과 서울시, 경기도의 중요한 2곳(인천과 개성)을 방문하게 되는 것이다. 4월 9일 하룻밤만 서울에서 떨어진 곳에서 지낼 것이다. (중략) 별첨2 제목: 유엔감시단의 교통수단과 기타 시설 1948년 3월 25일 수신: 주한미육군 연락관사무소 존 웩커링 준장 발신: 피트러스 슈미트 사무국장 합동회의와 관련해 1948년 4월 10일 끝나는 주 동안 선거절차를 감시하기 위해 사무국이 마련한 여행계획을 보냅니다. 감시1반은 1948년 3월 23일자 귀하의 비망록 f문항에 명시된 자동차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점심식사 설비도 개성과 춘천에 마련해야 합니다. 인천 답사는 유엔 차량으로 할 것이며, 또한 점심식사가 준비돼야 합니다. 제주도 답사는 비행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식사와 숙소의 모든 필요시설이 제공돼야 합니다. 감시2반은 귀하의 비망록 c, e문항에 명시된 칸막이가 달린 침실차 1대와 식당차 1대를 사용할 것입니다. 이런 차량은 첨부된 일정표에 명시된 정규 열차에 붙일 것입니다. 5-6일의 여행에 충분한 식당차에 마련된 적당한 식사를 하는 것도 필요할 것입니다. 또 야간 숙소이용이 가능한 것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감시반의 남녀 위원들의 목욕시설도 필요합니다. 감시3반은 감시2반에 명시된 같은 형태의 시설이 필요할 것입니다. (중략) <첨부문서> 제51호: 감시반 조직과 여정 A/AC.19/w.42/Add.5 유엔한국임시위원단 1948년 4월 16일 감시반의 수정된 조직과 여행일정(1948년 4월 24일 끝나는 주)(3차 회의에서 주무위원회가 채택) 1948년 4월 24일 끝나는 주 동안 선거일정의 감시를 위한 다음의 수정된 계획은 여기 감시반의 안내용으로 회람시켰다. 1.조직 감시1반(주무 위원회) 대표 사무국 Liu Yu-Wan(중국) P.J.Schmidt(사무국장) T.Sautu(중국) J.Engers(국원) M.A.P.Valle(엘살바도르) A.Blokh(기록원) H.Costilhes(프랑스) G.Globa(기록원) R.Luna(필리핀) I.Glance(타자원) 감시2반 대표 사무국 G.Patterson(캐나다) R.S.Hausner(국원) Wang Gung-Hsing(중국) C.Campbell(기록원) H.Lindo(엘살바도르) M.Allard(타자원) Hurh,Hyun(통역사) 감시3반 대표 사무국 O.Manet(프랑스) G.Lucas(국원) B.Singh(인도) A.Balinski(기록원) Y.Mughir(시리아) A.Smith(타자원) Shin(통역사) 감시4반 대표 사무국 S.H.Jackson(오스트레일리아) I.Milner(국원) J.L.Paul-Boncour(프랑스) M.Montague(기록원) J.Stieren(타자원) <첨부문서> 제52호: 감시반 조직과 여행일정 A/AC.19/W.42/Add.6/Rev.1 1948년 5월 3일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감시반 조직과 여행일정(1948년 5월 7~11일) (제6차 회의에서 주무위원회가 채택) 1948년 5월 7일부터 11일까지 선거일정 감시를 위한 다음의 수정계획을 감시반의 안내용으로 회람시켰다. 주무 위원회는 아무 감시반이라도 아래 주어진 일정 외에 추가일정을 연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간주되면 감시기간을 연장하는데 동의했다. 1. 조직 반 지 역 대 표 사무국 1 주무 위원회 서울시, 경기도 강원도 춘천 Liu Yu-wan(중국) M.Valle(엘살바도르) M.Barthelemy(프랑스) R.Luna(필리핀) Y.Mughir(시리아) P.J.Schmidt I.Milner J.F.Engers Marion Montague 2 충청북도 청주 G.Patterson(캐나다) C.Campbell 3 충청남도 대전 B.Singh(인도) G.J.Lucas 4 전라북도 전주 T.Sautu(중국) Wang Gung-Hsing(중국) A.Palinski 반 지 역 대 표 사무국 5 전라남도 광주 H.Lindo(엘살바도르) H.Liao 6 경상북도 대구 O.Manet(프랑스) A.Blokh 7 경상남도 부산 S.Jackson(오스트레일리아) A.Gettesman J.Stieren 8 제주도 제주 H.Costilhes(프랑스) G.Globa 9 동해안 J.L.Paul-Boncour(프랑스) I.Michaux 2. 여행일정 (중략) 감시8반 1. 서울 출발 오전 8시(자동차 이용) 금요일(5월 7일) 김포비행장 출발(항공편) 오전 10시* 제주도 도착 낮 12시 2. 제주도 출발(항공편) 오후 1시** 화요일(5월 11일) 김포비행장 도착 오후 3시 서울 도착 오후 4시 15분 감시9반 미군 당국이 마련. *정규 비행편 **특별기 <첨부문서> 제54호: 제주도 선거결과 보고 1948. 5. 2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주한미군정청 군정장관 딘 장군 귀하 총선결과 보고 5월 10일 선출된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보고합니다. 또 북제주 갑과 을 선거구에 대해 선거위원회가 통과시킨 결의안도 보고합니다. 각하의 진지한 고려와 적절한 조처가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진설 1948. 5. 19 주한미군정청 군정장관 윌리엄 딘 소장 귀하 제목: 제주도 일부 선거구에서 이뤄진 선거무효 보고서 북제주군 갑과 을 선거구의 선거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선거법 제44조에 따라 무효화 할 것을 각하에게 건의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1. 갑 선거구-73개 투표구 가운데 투표가 이뤄진 투표구는 31개 1)투표를 할 수 없었던 투표구수 2)등록 유권자수 2만 7,650명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수 1만 1,912명 3)후보 순위 1위: 양귀진 3,647표 2위: 김시학 3,479표 3위: 김충희 2,147표 4위: 문대유 1,693표 2. 을 선거구: 61개 투표구 1)투표가 이뤄진 투표구 숫자: 32개 투표를 할 수 없었던 투표구 숫자: 29개 2)등록 유권자수: 2만 917명 투표에 참가한 유권자수: 9,724명 3)후보 순위 1위: 양병직 3,774표 2위: 박창희 3,190표 3위: 김덕준 691표 진지한 고려와 적절한 결정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노진설 당선자 명단 제주도 이름 나이 투표수 직업 소속정당 북제주군 갑선거구 북제주군 을선거구 남제주군 오용국 44 12,888 입법의원 무소속 <첨부문서> 제54A호: 선거무효 주한미군정청 1948. 5. 24 제목: 선거무효 수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 1948년 3월 17일 발표된 국회의원 선거법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북제주군 갑 선거구와 을 선거구에서 실시한 선거는 무효와 효력이 없음을 선언한다. 2. 위에 언급한 선거법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통제하에 선거법 제44조에 따라 재선거는 1948년 6월 23일 이들 2개 선거구에서 실시할 것을 이에 명령한다. 3. 이들 선거구의 선거를 무효화하기로 한 이번 결정은 1948년 5월 10일 실시한 북제주군의 갑과 을구 선거구의 투표수가 과반에 미달한 사실을 심사숙고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에 이어 나온 것이다. 이들 선거구는 파괴분자들의 활동과 폭력행위 때문에 인민의 진정한 의사 표현으로 볼 수 없다. 군정장관 딘 소장 <첨부문서> 제55호: 남한의 선거인 등록과 투표율 남조선과도정부 서무처 통계국 남한의 선거인 등록과 투표율 48년4월1일 인구추계(000) 유권자수 (000) 실제등록유권자수 등록비율 총투표자수 실제투표참여 유권자 비율 서울시 1,247 616 (3 568,291 92.2 488,304 (8 92.8 경기도 2,575 1,269 (4 1,085,470 85.4 981,638 (8 96.6 충청북도 1,147 565 461,885 81.8 444,632 96.3 충청남도 1,992 982 794,392 80.9 760,694 995.8 전라북도 2,093 1,032 (5 801,988 77.7 727,718 (8 96.7 전라남도 3,058 1,508 (6 1,106,397 73.3 908,879 (8 93.6 경상북도 3,260 1,607 (7 1,227,597 76.4 992,036 (8 92.1 경상남도 3,300 1,627 1,287,890 79.2 1,242,750 96.5 강원도 1,167 575 467,554 81.3 458,038 98.0 제주도 (1 108 53 37,040 69.8 32,062 86.6 총계 19,947 (2 9,834 7,837,504 79.7 7,036,750 95.2 (1 남제주군 자료 (2 21살 이상의 1947년 전국 등록인구(750만명 샘플)의 49.3%에 근거함 (3 경쟁후보가 없고 4만 2,021명의 등록 유권자를 가진 1개 선거구 포함. (4 경쟁후보가 없고 6만 8,755명의 등록 유권자를 가진 2개 선거구 포함. (5 경쟁후보가 없고 4만 9,149명의 등록 유권자를 가진 1개 선거구 포함. (6 경쟁후보가 없고 13만 5,292명의 등록 유권자를 가진 3개 선거구 포함. (7 경쟁후보가 없고 15만 405명의 등록 유권자를 가진 5개 선거구 포함. (8 경쟁후보가 없는 자료에서만 뽑은 비율
United States Political Adviser, Ho. XXIV Corps, APO 235 c/o PM, San Francisco, California [illegible] Re: [illegible] Seoul, Korea, July 22, 1948 [illegible] AUG - 5 1948 [illegible] SUBJECT Report on United States DEPARTMENT [illegible] nt's Association with the Korean Election [illegible] [illegible] 3/8/75 to, [illegible] EA THE HONORABLE [illegible] fc -- THE SECRE ARE OF STATE - cf [illegible] 4-73 WASHINGTON --- p471 --- With reference to Seoul POLAD despatch No. 185, June 25, 1948, transmitting three sets of a secret report prepared by the Command's Liaison Officer on the activities of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I have the honor to enclose four copies of the "restricted" report prepared by the United States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on its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the holding of the Korean election on May 10, 1948. There are also enclosed four copies of the Military Governor's memorandum of July 10, 1948 to the Commanding General transmitting this report. As suggested in connection with the Liaison Officer's report, the information contained in the report transmitted herewith may be of assistance to the Department's officers who handle the Korean problem during the meeting of the General Assembly at Paris. In addition, both reports will be of interest for historical purposes. Respectfully yours, Joseph K. Jacobs United States Political Adviser Enclosures: [illegible] 1. 4 sets of report by USAMGIK 2. 4 copies of memorandum July 10, 1948 .from Military Governor to Commanding General <첨부문서> 5·10선거와 주한미군정청 활동에 관한 보고서(1948. 7. 10) Enclosures N [illegible] to despatch No. 225, July 12, 1948, Seoul, Korea, [illegible] on United States Military [illegible] Activities in Connection with the Korean Election of May 10, 1948 [illegible] COPY HEADQUARTERS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Office of the Military Governor APO 235 UNIT 2 10 July 1948 SUBJECT: Report of the Holding of Elections in South Korea --- p472 --- TO : Commanding General United States Army Forces in Korea APO 235 1. Attached are seventeen (17) copies of a report en- titled: "Report of the Military Governor of the holding of elections in South Korea on 10 May 1948, leading to the estab- lishment of a Korean National Assembly and Government under the observation of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UNTCOK)." (See attached inclosure for recommended distribution). 2. The Korean people have demonstrated beyond doubt that they are capable of holding, under normal conditions, fair, honest, and efficient elections in the best democratic tra- ditions. The administrative and organizing abilities of of- ficials of the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and the National Election and subordinate Committees during the 10 May elections were of a uniformly high order. The efforts of Communist and dissident elements to stop the elections and to confuse the people were generally speaking ineffective. 3. The attached report shows that the leadership, drive, energy and technical direction of United States advisers in SKIG and the Chief Civil Affairs Officers in the Provinces, were responsible to a considerable extent for the success of the election of the executive and policy level. This statement does not, of course, detract in the least from the magnificent work of the Koreans in the organization and administration of the election machinery itself. 4. Largely because of the important role of the U. S. officials in this election the attached report is classified as "Restricted." For international reasons, it is inadvisable to stress overly U.S. participation publicly at this time. 5. The National Election Committee has prepared a report of the part that was played by that and subordinate committees and officials in the election. An English copy will be for- warded separately as soon as translated. That report should be suitable for publicity purposes in South Korea. /s/ W. F. Dean W. F. DEAN Major General,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or <첨부문서> 선거결과 보고 R E S T R I C T E D A N N E X Subject Preamble I - PREPARATORY PHASES --- p473 --- 1. Technical and Administrative Arrangements 2. Budget for Election Expenses 3. Measures Taken for Attainment of "Free Atmosphere" For Elections 4. Adoption of Election Date, Election Law and Regulations 5. Information Program II - REGISTRATION AND ELECTIONS 6. Registration and Elections in Seoul City and the Provinces 7. Communist Efforts to Disrupt and Prevent Elections 8. UN Observation of Elections 9. Official Results of the Election III - NATIONAL ELECTION COMMITTEE AND FLECTION REVIEW BOARD 10. National Election Committee 11. Election Review Board IV - ORGANIZATION OF THE NATIONAL ASSEMBLY 12. Convocation of National Assembly Summary I - PREPARATORY PHASES 2. Budget for Election Expenses [illegible] requests, for funds were received from the [illegible] Election Committee to cover expenses for rent of polling [illegible] local publication of notices, transportation, etc., for [illegible] to the provinces, totalling W122,760,000. Several conferences with the Military Governor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ttee resulted in reducing this amount to W28,000,000 which [illegible] approved. This amount was broken down for allocation to the [illegible], and a directive covering the allocation of these --- p474 --- [illegible] was prepared and issued on 15 April. Included in this dir- [illegible] was a strong statement to the effect that no further funds would be allocated, and that every available government resource would be used in order to keep expenditures down. The final budget amounted to W851,798,000. ALLOCATIONS BY PROVINCES AND OFFICE OF ADMINISTRATION Funds Allocated City of Seoul W27,656,000.00 Kyonggi-Do 63,818,600.00 Kang Won-Do 30,409,600.00 Kyang Sang Pukto 92,570,600.00 Kyong Sang Namdo 69,439,700.00 Cholla Pukto 63,422,500.00 Cholla Namdo 71,385,500.00 Chung Chong Pukto 30,083,200.00 Chung Chong Namdo 58,138,600.00 Cheju Do 8,542,700.00 Office of Administration 336,331,000.00 W 851,798,000.00 4. Adoption of Election Date, Election Law and Regulations. a. Decision of Election Date. (1) Paragraph 2, Part II of the United Nations Resolution of 14 November 1947, recommended "... that the elections be held not later than 31 March 1948 ..." It was recognized by UNTCOK before its arrival in Seoul that holding the elections by this date would be impossible and there never was any discussion with the U.S. authorities proposing that this deadline be met. (2) Influence of Planting Season: On the 19th of January, the U.S. Liaison Officer sent a "Spring Agricultural --- p475 --- Calendar" prepared in the Department of Agriculture (Major C. [illegible] Adviser) to UNTCOK and in an accompanying note said: "It is suggested from the viewpoint of agriculture that the first week in May is the very latest period during which elections should be held." The planting season was recognized by both the U.S. authorities and UNTCOK as being the greatest influence in the establishment of an election date. Mr. Petrus J. Schmidt, the Principal Secretary, on 20 February remarked to the U.S. Liaison Officer: "We were exceedingly glad to get, when we first arrived here, a calendar giving the planting schedule. This more than anything else helped to push the work along. It was the thing I needed to convince the delegates that they must reach some decision by the first of March." (3) An earlier election date would have interrupted spring plantings in Kyonggi and Kangwon Do; a later one would have affected seeding farther south and transplanting in the north. Inasmuch as initial plantings and the subsequent transplanting of rice are dates that must be closely adhered to, the proper timing of the election undoubtedly contributed to its success. Due to the timeliness and because the election itself was carried through with a minimum of unrest there was only slight interference in the regular agricultural routine. Fisheries in Cheju Do were most affected, with production only 30 to 40% of normal. (4) The selection of the actual date on which elections were to be held was carefully coordinated between UNTCOK and the U.S. Command. The agreement to hold elections not later than 10 May 1948,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 U.S. authorities would select 9 May as the specific date, was reached on 29 February.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U.S. Liaison officer carefully warned Mr. Schmidt, the Principal Secretary --- p476 --- of UNTCOK, that the selection of this date was conditional upon the U.S. authorities receiving promptly UNTCOK comments on the Election Law and Regulations, without which it was impossible to proceed with essential election preparations. II - REGISTRATION AND ELECTIONS 6. Registration and Elections in Seoul and the Provinces. (10) Cheju Island On the island of Cheju, long the scene of [illegible] vendettas, the Communists apparently made their [illegible] effort to disrupt the elections. Trained agitators and [illegible] armed groups were sent to Cheju from other provinces to [illegible] and halt, if possible, the registration and balloting. [illegible] casualties on Cheju Island were considerable. For the entire [illegible] the Communist subversive effort beginning 7 February [illegible] 14 May (Communist subversive activities still continue [illegible] astonishing scale on Cheju) the figures wore: Election officials - Killed 4 (More than any other province) [illegible] Police - Killed 12 Wounded 25 (Second highest total among provinces) Families of Police - Killed 6 Wounded 3 (Highest total among provinces) [illegible] Additionally 42 persons were killed and 60 wounded by Com- [illegible] indiscriminate attacks on Cheju Island. The Communists [illegible] armed, principally with Japanese weapons, and the [illegible] areas of the island, afforded excellent concealment [illegible] for launching raids on villages. There was considerable [illegible] of both election officials and voters and in some [illegible]lete destruction of balloting places, particularly in [illegible] In some cases almost the entire village population [illegible] force on Election Day. [illegible] [illegible] vicious campaign by the Communists, excellent [illegible] results were obtained. In the three electoral dis- --- p477 --- [illegible] (2 in North and 1 in South Cheju) a total of 69.8% [illegible] and 86.6 of actual registrants voted. (Inclosure [illegible] in North Cheju the voting was higher, however, than in [illegible] area in South Korea: South Cheju No. of Reg-istered Voters No. of Actual Voters Voting Districts Districts Where Votes Could Not Be Counted [illegible] 1 Dis-[illegible] 27,560 11,912 73 42 [illegible] Dis-[illegible] 20,917 9,724 61 29 (Inclosure No. 54) In view of the situation prevailing on Cheju, the Military Governor, on recommendation of the National Election Committee, invalidated the voting in the two electoral districts of North Cheju. Elections in these areas were postponed indefinitely. (See Inclosure No. 46 for detailed report of U.S. observers). (11) Report of Chief Adviser and USAMGK Liaison Officer (Colonel Wm. F. Center, Acting Chief Adviser, and Lt. Colonel Charles G. Duffy, Liaison Officer) Attached as Inclosure No. 47 is a report of the Office of the Adviser,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which coordinated the various overall steps within the responsibility of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and the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This office, through Colonel Duffy, also acted as liaison link between the U.S. Liaison Officer with the United Nations Temporary Commission o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rmy Military Government in Korea and also between the latter and the National Election Committee. (For photographs of Election Day balloting and other election activity, see Inclosures Nos. 47A to 470.) 7. Communist Efforts to Disrupt and Prevent Elections. A. Beginning on 7 February 1948, the Communists began an --- p478 --- intensive, comprehensive effort to disrupt and prevent the 10 May elections in South Korea and to force the UNTCOK to leave Korea. That effort included murder, arson, violence, strikes, demonstrations, bribery, incitement to riot and revolution, intimidation, and propaganda. There was no doubt that the entire campaign was planned in Pyongyang and directed from Voroshilov (Eastern Siberian Military Headquarters) and Moscow. b. The attempted 7 February general strike and the consequent disturbances and rioting were a prelude to the overall plan. This effort generally failed although it represented almost a maximum Communist effort. c. The PYONGYANG Radio in North Korea trumpeted the major official themes of the campaign: "The armies of both U.S. and U.S.S.R. should withdraw at once." "The 10 May election means the permanent division of Korea." "The United States intends to colonize Korea as part of an imperialistic plan." "Pro-Japs and national traitors should be destroyed." Subsidiary propaganda was to be spread by Communist agents as follows: (1) A Korean People's Republic was already established in North Korea. (2) An army of three [illegible] of [illegible] soldiers has been set up in North Korea while South Korea has a very feeble national defense power. (3) KIM, Il Sung (North Korea Communist leader) will conquer South Korea by force within a short time. (4) The practical action to be taken was: "Grasp the chance now that the people are restless, and assail the police stations, killing policemen and rightist leaders. Tell the --- p479 --- people that if they do not oppose the general election, they will be punished as traitors." d. Riots and disturbances were to be fomented at meetings (1) denouncing the U.N. Commission, (2) insisting that both occupation forces withdraw and (3) urging transfer of the political power to the people. Women would be sent to the administrative authorities to demand food. Food would be stolen and distributed to the people. When the Police and Dai Dong Youth Party interrupted meetings, the Communists were to crush them completely. When the people were ready to assault government and public offices, the leaders were to disappear to evade responsibility but the assault would not be stopped. Fighting was to be continued so that it would paralyze peace and order. e. Special instructions were issued in connection with the above efforts: (1) For propagandizing, assaulting and destructive pur[illegible] poses, strangers from other districts were to be used. (2) Leaders were to be either poor farmers or people who[illegible] [illegible] revolutionary spirit" in the fight of February [illegible] [illegible] (3) The Constabulary was to be bribed and induced to [illegible] with the police. Although the Communist efforts were well planned and vigorously executed, the elections were carried out in most of Southern Korea quietly and efficiently. (On Cheju Island and in the Southern provinces the Communists made major efforts to stop the election and create chaos and revolution, particularly on Cheju). During the election week-end of 8-10 May there were 57 attacks on voting booths, 7 policemen killed, 1 candidate wounded and 5 election officials killed besides numerous other killings and incidents involving sabotage of industry and communications, --- p480 --- [illegible]es; etc. But the entire campaign of the Communists from [illegible]February through 14 May totalled many more: Election offices attacked 134 Killed Wounded Election officials and candidates 17 65 Police and their families 56 142 (49 policemen) (128 policemen) Communists and rioters 261 123 (See Inclosure No. 48 for complete details). The Communists aided by family vendettas and isolation of Cheju Island, succeeded in disrupting the elections there suffi- ciently to cause the Military Governor to order new elections. The Communists made a powerful effort on Cheju Island and apparently brought in numbers of trained agitators and quantities of arms and ammunition from other areas and from North Korea itself. The [illegible] continues and may be played up on Communist radio broad- [illegible] as the "Greece of the Orient." One of the most quieting influences on the election was [illegible]ganization of the "Community Protective Corps (Hyang Boh Dan) [illegible] approval of the South Korean Interim Government shortly [illegible] the election solely to guard against the anticipated [illegible] disruptive [illegible] and interference with the elections. This vigilante-type body of men was organized from citizens and members of youth groups to [illegible] with [illegible]. It was dissolved [illegible] May 1948 by Mr.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Administration of SKIG, with the approval of the Military Governor. The body [illegible] served a good purpose although (inevitably) there were a few reports of excesses [illegible] by [illegible] members of the Corps. b. Korean Constabulary [illegible] (First, Corn. [illegible]. Roberts, Adviser) (1) [illegible] entire [illegible] [illegible] [illegible] was alerted for possible action and immediate movement. (2) Every American Adviser was directed to be physically present with the unit to which he was assigned, from 081800 May 1948 to 121800 May 1948. Other instructions directed the safe- --- p481 --- guarding of weapons and ammunition. An American duty officer was present at this Headquarters night and day from 080800 May to 121800 May. American advisers in the field established liaison with Civil Affairs Officer of each province, who called out Korean Constabulary for special guards in many provinces. (3) Twenty-two (22) platoons were alerted to guard as many prisons; in some cases where unit was not close to prison earmarked for guard, the unit did not move out to a closer area near the prison, but still remained on an alert status. (4) The Korean Constabulary also assumed the responsibility of guarding four (4) Hydro plants and four (4) Thermal plants. (5) Four (4) Platoons from 4th Regiment were sent to isolated places for security reasons. (6) On Cheju Do Island, the Korean Constabulary assisted in guarding the voting boxes.
출처: 제주4·3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 편, 『제주4·3사건자료집 9』 [미국자료편], 번역문 p.35 / 원문 p.460–471 / No. 225.